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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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사진으로 보는 64년 교정행정

법무부 블로그 2009. 10. 23. 15:51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는 그 해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인수받게 됩니다. 이 날을 기념해 ‘교정의 날’을 만들게 되었지요. 당시 인수 받은 시설은 형무소 12개, 지소 7개, 형무관 연습소 1개 등 20개 시설이었으며, 수용자 인원은 약 2천여 명이었습니다. (1945년 8월16일, 약 2만여 명의 정치범들이 석방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정부 수립과 동시에 법무부가 설치되고, 감사과, 형무과, 작업과, 보호과, 교육과, 후생과 등 6개의 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교육과’와 ‘후생과’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죄 지은 자의 형벌과 동시에 교육과 후생에 대한 고민도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니까요.

 

 

 

△ 1950년대 수용자 문맹퇴치 교육 장면

 

모두가 못 입고, 못 먹고, 못 배우던 시절,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문맹퇴치교육이 시작됩니다. 전국 형무소에 교실이 만들어지고, 칠판과 책상, 노트와 필기구 등이 무료로 지급됐습니다. 하루 1시간 이상, 6개월 간 교육을 받았지요. 1954년부터는 문맹자반·성인교육반·초등공민반(초등교육반)·고등공민반(고등교육반) 등 수준별로 세분화된 반이 신설됐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수용자는 고등공민반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 청소년 수용자는 초등공민반에서 공부했으며,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밟지 못 한 성인 수용자는 초등학교 3년까지의 교과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961년 형무소라는 말을 ‘교도소’로 개칭하고, 형무관을 ‘교도관’으로,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개칭합니다.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해 수많은 애국시민과 학생들이 투옥되었던 서대문형무소도 1945년 서울형무소로 개칭한데 이어, 1961년 ‘서울교도소’로 개칭되었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2년간 투옥된 곳인 춘천교도소도 1961년 춘천형무소에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릉, 제주도, 순천 등 외곽지역에 처음 교도소가 신설된 것도 60년대 전후의 일입니다. (강릉, 제주도 교도소는 1971년 신설.)  

 

 

 

 

  

           △ 1950년대 고무신공장(영등포교도소)                    △ 1972년 영농교도작업(의정부교도소) 

 

1967년 직업훈련법이 개정되고, 1969년 전국 교정시설에 공공직업훈련소가 개설됩니다. 1977년부터외부 전문 강사를 통해 기업체 지원 직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배관, 전기용접, 제관 등 3개 직종에 대해 221명을 6개월간 교육했는데, 221명 전원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으며, 206명은 기업체(현대중공업)에 취직이 됐습니다. 오늘날엔 청송직업훈련교도소(2005)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2009)를 통해 전문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현재, 정보처리사·자동차정비 등 74개 직종에 3,470명이 수료했으며 매년 3천여 명이 기능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 현재, 여주 교도소의 LCD 작업

 

 

 

1980년 이후부터는 수형자 인권개선과 더 나은 삶에 대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뤄집니다.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대한 노력,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한 노력, 그리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1988년 문을 연 천안개방교도소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올해 9월 17일천안개방교도소 ‘사회적응훈련원’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다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천안개방교도소는 우리나라 유일의 개방교도소이며, 전국에서 선발된 모범 수형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곳엔 높은 담장도 없고, 쇠창살도 없으며 출입구의 잠금장치도 없습니다. 전문적인 개방처우를 위해 수용환경을 최대한 사회와 유사하게 만들고, 직업훈련, 귀휴(휴가), 그리고 교도소 밖 외부 기업체로의 출·퇴근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21일 처음 문을 연 안양교도소의 ‘중간처우의 집’은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로서 장기 수형자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기 전에 머무는 곳입니다. 중간처우의 집은 일반 주택형으로 신축되며 도주방지를 위한 보안시설이 없습니다. 가석방 4~8개월 전의 출소예정자를 수용하여 주중에는 교도소 밖 외부기업체로 출퇴근도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출소 후를 위한 생활설계도 할 수 있으며, 귀휴(휴가)나 사회봉사활동 등 체계적인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사진1 :교도소 밖 기업체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2:자유롭게 TV시청을 하는 ‘중간처우의 집’ 내부 모습)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수용자 의료개선에 대한 노력은 이미 5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1957년엔 ‘외부병원 이송진료 및 입원제도’의 시행으로 전국 10개소에 자체 엑스레이가 설치되었으며, 1973년엔 마산교도소가 의료전문교도소로 지정되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형자들을 위한 전문시설을 갖추기 시작했고, 1976년엔 결핵수형자들을 모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사진 : 멀리 있는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그리고 2005년 10월 안양교도소에 ‘원격진료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원격진료시스템은 병원에 있는 의사와 교도소 안에 수형자를 카메라, 영상시스템,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연결해줍니다. 의사는 문진, 시진, 청진 등 직접 만나는 것과 거의 흡사한 진단을 할 수 있고, 수용자는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외부기관 건강검진을 전 수용자로 확대해 1년에 한번, 간 기능 검사 등을 포함한 22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직장인 1차 검진과 같은 수준이죠. (사진 : 수용자들의 병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최상의 의료환경)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 홍성교도소의 가족 만남의 집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수용자에게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1993년 ‘가족만남의 날’을 신설해 수형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음식도 나눠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9년엔 펜션 형태의 ‘가족 만남의 집’을 설치하여 1박 2일 동안, 가족들이 같이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0개의 교정기관에 41개의 가족만남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원격 화상접견’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용자 가족이나 친지 등이 교정시설간에 설치된 전산망을 이용해 멀리 있는 수용자를 화상(컴퓨터 화면)으로 만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수형자와 가족 간의 접견이 늘게 됐고, 수용자들은 안정된 마음으로 수용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교정교화 효과도 증대되었습니다. (사진 : 직접 찾아가지 않고 수용자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원격 화상접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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