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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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집 경매 이제 그만

법무부 블로그 2009. 3. 2. 19:42

 

 

지난 2월 23일, 이화여대 오수근 교수 외 9명과 함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 분과 위원회(도산법개정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통합 도산법 개정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과

서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도산법 개정!!

과연 그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1. “Don't touch me!!" 자동 중지 제도

도산절차를 신청하면 그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는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동중지제도는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함과 동시에 모든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자동적으로 중지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채무자의 현 재산 상태를 최대한 동결시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평한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할 수 있고, 회생·파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채무동결 명령 없이 신속하게 기업 회생 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줄을 서시오~!!” 절대우선의 원칙

 

절대 우선의 원칙은 우선순위 채권자의 빚부터 먼저 갚은 후 다음 순위 채권자의 돈을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담보권을 가진 선순위 채권자의 경우 기업이 도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채권만큼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함으로써 유동성위기에 빠진 기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단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보입니다.
 
 

3. “억울한 집 경매는 이제 그만!” 주택담보채무의 변화

주택담보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켜 담보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현행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서민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갚고 면책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서민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도산법이 도입되면 빚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서민들의 주거권을 최대한 보장 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절차의 간소화와 은닉 재산 관리

이해관계인이 적은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채권 조사·확장절차를 생략하는 등 도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약식회생절차나 간이파산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재산을 은닉한 뒤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절차 남용행위를 조사하고 회생 절차의 공정한 관리 감독을 전담하는 선진형 도산 감독 기관을 도입 하여 확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 개정 될 것입니다.

 

희망은 기회와 함께 찾아옵니다.

도산법 개정으로 주어지는 작은 기회가

희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도약 하는 대한민국!

 ‘판도라의 상자 속, 큰 희망’을 기대합니다.^^

 

 

 

 글 | 법무부 대변인실 (전화 02-2110-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