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민법 모델하우스를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09. 2. 23. 07:50

 50년만의 민법 리모델링!!

 'new민법 모델하우스'로 놀러오세요~!^^

 

 

 

 

반세기 동안 완고하게 굳어져 있던 민법이
현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보다 견고하고 튼튼한 민법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향후 4년간
뚝딱~ 뚝딱~ 멋진 집을 완성할 텐데요,
특히 이번에는 여러 분야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힘을 합친다고 하니,
그 기대가 더욱 커집니다.

새로 태어날 민법 하우스!
어디 한번, 구경 가 보실까요?!

 가상으로 그려 본 민법 모델하우스 가상 평면도

법무부는 다수의 학계 ˙ 실무계의 최고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계약 및 법률행위(1), ▷행위능력, ▷법인제도, ▷시효 및 제척기간, ▷담보제도(1), ▷체계 및 장기과제 등 총 6개 분과위원회에 배치하고, 향후 4년에 걸쳐 민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민법 모델하우스 가상 평면도

 1. 주방 - 계약 및 법률행위 : “너를 지켜 줄 거야~” 전자상거래 법 재검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계약 및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방에 배치해 봤습니다.^^

이것은 2009년 1차 년도에 그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이번년도 개정 사업 내용은 바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등 개별 법률들의 규정이 민법상의 규정과 일치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민법에 흡수한다는 내용인데요, 소비자 계약을 민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정리 하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법이 달라서 헛갈리거나 불리해질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다는 이유에서죠.^^

 2. 안방 - 시효 및 제척기간 : “시간이 주는 상벌” 권리행사기간 조정

 

소득 및 취득시효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고치고, 민법 전체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행사기간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을 모두 점검하여 그 기간이 부적당한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많은데요, 부동산 등기제도가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무단 점유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와 현행 민법에서처럼 점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도 검토하게 됩니다.

 

                        <tip>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와는 달라요!!

뭔가 ‘시효’가 개정된다고 하니 떠오르는 생각!!

‘화성연쇄살인사건’ 모두 기억 하시죠?

2008년,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로 공소시효가 끝나서

분하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때, ‘혹시..?!’ 하시는 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아닙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시효’는 소멸시효로, 공소시효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민법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으로 형벌과는 무관하다고 하네요.

(응징의 기회를 놓쳤군 젝일..!!! )

 3. 중간방 : 행위능력 :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성인 나이 19세!!

 

19세로 성인이 되는 친구들!

축하하는 의미에서 작은 방 주려다가 중간 방으로 업그레드~ 했습니다.

성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청소년의 조숙현상을 우리 민법에도 반영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성인연령 20세를 새로운 민법에서는 19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에도 한 번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갑자기 뿅~하고 성인이 되는 것에 들뜨지 말고 ‘성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할줄 아는 멋진 성인이 되길 바라요!

 4. 작은방 - 법인제도 : “이제 쉽게 세우세요!” 비영리법인 설립의 변화 

 

그동안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주의를 버리고 인가주의와 준칙주의를 택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판례에 의존에 오던 동리(마을) ˙  종중(가문) ˙  교회 등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를 민법전에 규정하고, 공익법인의 설립 ˙  능력 ˙  조직 등에 관한 일반 규정을 민법전에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답니다.

자칫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사례들이 법 안에서 조금 더 보호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5. 베란다 - 담보제도 :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근저당권 규정 정비

 

서민금융의 운용을 더욱 활발히 하고, 보증인 기타 이해관계자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계약 및 법률행위’와 함께 계속 운영 될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사업의 내용은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 정비로 시작합니다.

요즘 담보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민법상으로는 오로지 1개의 조문(條文)을 두고 있는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좀 더 세세하고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또한 실행방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妨害除去請求權 : 물권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신설하는 등 저당권의 효력도 강화 된답니다.^^

               

                      <tip> 허가와 인가의 차이?

                            허가(許可)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적법하게 해주는  일이고 인가(認可)는 제 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느낌상으로도 허가는 좀더 완고한 느낌, 인가는 좀 더 유연한 느낌을

                            줍니다.

                            준칙주의(準則主義)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가와 비슷한 유연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 거실 : “민법 개정의 안방마님” 체계 및 장기 과제

 

앞으로의 체계와 장기적으로 꾸려나갈 과제들을 총괄 관리 한다고 해야 할까요?

앞의 다섯 가지 분과들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안방마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부터 착수될 민법 개정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개정 위원회의 전체 위원장은 서민 충남대 법대 명예교수,

부위원장은 이상태 건국대 법대 교수(현 한국민사법학회장)가 위촉되었으며,

6개 분과의 분과 위원장은 윤진수 서울대 법대교수 등

6명의 중진 학자들이 위촉되어 각 분과의 개정안 마련을 책임지게 됩니다.

 

부디,

국민의 구미에 딱!딱! 맞는

멋진 민법으로 리모델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글〡 법무부 대변인실 (02-2110-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