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팍 : 그간 중소기업은 인적 ? 금전적 한계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기존 법률서비스 역시 제한된 대상과 분야에 대해서만
제공되어 실질적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밖에 지원책도 창업노하우 전수, 창업비용 지원, 필요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정도에 그쳐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무슨 생각이십니까?
법무부 : 경제위기 속에서 더욱 복잡하고 많은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고품격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법률적 문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9988’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수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무릎팍 : 그럼 중소기업은 무조건 무~조~껀!! 다 도와주는 건가요?
법무부 : 모든 기업을 다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고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기업은 일단 상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무릎팍 : 아...(침묵.) 그런데 저는 어려운 얘길 들으면 머리에서 쥐가 나요.
법무부 : 쉽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정도라면 굳이 우리가 힘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또,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 예를 들어,
폐기물 무단 투기로 단속되어 대표자나 종업원이 고발된 형사사건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릎팍 : 오로지 기업을 위해 기업에게만!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지원을 위해 뭔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차마 준비 못하셨죠?
(예리한 질문! -_-+)
법무부 : 무슨 말씀을! 중소기업의 설립부터 파산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친 모든 법률적 문제에 관해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법제에 밝은
검사, 변호사, 법무관 등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들이
법률적 어려움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 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담당할 별도의 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무릎팍 : 와우!, 언빌리버블~!!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놓으셨군요!
그럼 상담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법무부 :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중소기업임을 확인 후, 전용상담전화
((02)3418-9988)
또는 직접 법무부(과천청사 5동 214호)를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제외) 매일 9:00~18:00시까지
입니다.
상담 건수 등을 고려하여 향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담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무릎팍 : 그곳에 가면 어떤 법률적 도움을 주시는 겁니까?
법무부 : 기업설립, 정관설계, 주식 분할 및 소각, 지배구조 개선, 채권회수,
지적재산권 보호, 도산 및 회생 등 중소기업의 설립, 운영, 소멸에 이르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릎팍 : 저희도 가서 상담 후 자문을 좀 구할 수 있나요?
출연료 인상을 위한 법률적 자문 뭐 이런 건 안 되나요? 근로자 세 명인데...
법무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