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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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송 공짜로 할수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09. 2. 5. 07:48

 


 

Focus. 어려운 국민을 위한 대한법률 구조공단.

 

 

 

법무부 블로그정책기자가 되면서 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많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자세히 알아보겠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본부, 18개 지부, 38개 출장소가 있고, 640여명의 직원이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있으며, 지부와 출장소는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하는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무료법률상담, 합의중재,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민사 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법률 강연과 출장상담,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 이다.  또한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개인회생˙ 파산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법률구조는 대상자에 의한 제한과 사건에 대한 제한이 있다. 대상자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농민,국가보훈대상자,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이다.

 

사건은 민사·가사사건(단, 국가소송은 국가배상사건만 포함), 형사사건,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실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헌법소원사건에 제한된다. 여기서 행정심판위원회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공단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접 법률상담을 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에 의한 전화법률상담, 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의 이용방법이 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자 소명자료, 주장사실을 입증자료를 법률 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견학 

법률구조공단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직접 견학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직접 견학을 하려면 초등학생 이상(학부모 동참가능)이 참가가능하며 매월 첫째주 수요일 본부에서 실시하며 선착순 20명을 받는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청소년들은 참가자 중 희망자에 한해 봉사활동을 한다.  

episode
20090202

                                                                    

                                                           

                                                                   글|심문성 ·정책블로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