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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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에 대한 의문, 그 진실은?

법무부 블로그 2009. 2. 6. 08:37

 

 

'최진실법' 에 대한 의문, 그 진실은?

   
 

"진정한 '최진실법'이란 이름은, 악플 관련법이 아니라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진실로 행복해지는 법에 붙여져야 한다."

진정한 '최진실법'이란 이름은, 악플 관련법이 아니라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진실로 행복해지는 법에 붙여져야 한다."

작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기존 친권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방송인 허수경씨가 했던 말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7일, 기존 친권제도를 개선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이혼 후 단독 친권자 사망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기존 보도 자료에, 네티즌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본 기자는 네티즌과 국민을 대신해서 법무심의관실 한석리 검사를 직접 만나 그 궁금증을 풀고 왔다. 업무량이 많아 매우 바쁘게 일하는 중이었지만, 한검사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다.' 며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한검사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해보니,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원래 민법이 복잡한데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 법을 개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것은 바로 "아이의 복리"였다. 어른들의 재산분쟁에 의해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또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법을 만들기 위해 관계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법으로 어떻게 천륜을 가르려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법은 결코 천륜을 갈라놓지 않았다. 다만 "하늘이 맺어주려 했던 인연" 을 찾아주었을 뿐이다!

 

 

 

<아래 인터뷰 내용>

   
기    자 :

친권제도가 개정되면, '의도적으로 친권을 포기하려 하는 부모들이 생길 것' 이라며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한 친권자가 빚이 많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검사 :

개정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친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생존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최소한 현행법의 문제인 '아이를 방치하는 친권자'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가정법원이 정해주는 사람이 아이를 돌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친생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가정법원은 아마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후견인을 선정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후견인은 친생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으므로, 단지 재산적 문제 때문에 친권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법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자녀에게 재산이 없거나 빚이 있다고 하여 친권을 포기하려는 부모라면, 그에게 자녀를 맡겨도 자녀를 잘 돌보지 않을 것이 명백해 보이고, 차라리 외할머니 등 자녀를 잘 돌보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낫지 않을까요?

   
기   자 :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생존 부모나  후견인이 재산획득을 목적으로 아이에게 접근한다면 가정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한검사 :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매매, 보증 등)를 할 수 있고 만일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했을 시에는 미성년자녀 또는 친족회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950조) 또한 법원과 친족회는 피후견인(미성년자녀)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제954조)  따라서 생존부모와 후견인 모두가 아이의 재산이 목적이라면 가정법원은 아마도 후견인을 지정할 것입니다. 후견인은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없고 법원과 친족회의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아이의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의 재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가 있다고 봅니다.

   
기  자 :

그렇다면 재산이 목적이었던 후견인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후견인을 선정 할 수 있나요?

   
한검사 :

물론이죠.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장 적합한 사람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친족이 아닌 위탁가정에서도 후견을 할 수 있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후견인이 부적합하다면,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처음 후견인을 선정 할 때, 충분히 조사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  자 :

후견인과 관련해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故최진실씨의 동생인 최진영씨가 누나의 아이들을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후견인이 아이를 입양 할 수도 있습니까?

   
한검사 :

예, 후견인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견인이 피후견인(미성년 자녀)을 입양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후견인에 대한 제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친생부모가 아닌 단지 후견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후견인이 입양을 원하고, 아이를 친자녀처럼 돌본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가정법원은 입양을 허락 할 것입니다.

   
기  자 :

친생부모와 사망한 친권자가 지정한 후견인이 모두 아이를 양육 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한검사 :

'아이를 양육 할 능력'이 경제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보조금을 주기도 하구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망한 친권자가 후견인을 선정 할 때 자녀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적임자를 찾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기  자 :

가정법원의 판결과 아이의 의사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한검사 :

개정법에서, 가정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판결을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아이의 의사를 우선시 한다는 것이죠.

   
기  자 :

하지만, 친생부모 혹은 후견인이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르지 않을까요?

   
한검사 :

친생부모 혹은 후견인의 단순한 지능부족이나 장애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단, 고도의 정신질환이 있어 아이를 살해 할 위협만 없다면 말이죠.

   
기  자 :

최진실씨의 자살에 따른 자녀의 법적 친권자와 후견인의 갈등으로 인해, 현행법의 부당함이 제기되어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 경우만을 놓고 법을 개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검사 :

故최진실씨의 사건을 계기로 개정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경우만을 놓고 개정 법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 입법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았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정법원 혹은 후견기관에서 아이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1970년대까지는 우리와 비슷하게 생존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로 되는 법체계를 취하고 있다가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현재와 같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는 체계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과 규정체계와 내용이 유사한 일본도 고 최진실씨 사건과 같은 경우에 생존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이 개시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법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친권자에 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하며, 당사자간에 협의가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위와 같이 부모가 살아 있으면서 이혼을 하려고 할 때 가정법원이 심사를 통해 부모 중 부적합한 사람을 배제하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친권자로 정했는데(부모 모두가 친권자로 적합하면 공동친권자로 정할 것입니다), 그 친권자가 사망했다고 하여 가정법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던 사람이 당연히 친권자로 된다고 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이념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 친권자 사망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심사를 하여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이념에도 합치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가정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  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성민씨의 경우 개정된 법안을 적용한다면 친권을 얻지 못하고, 아이들의 외할머니가 후견인이 되는 건가요?
   
한검사 : 조성민씨의 경우 친권 중 재산관리권과 법률행위대리권을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 것이 사실이라면 재산관리권과 법률행위대리권에 한해서 후견이 개시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조성민씨와 故최진실씨 어머니의 갈등은 해결되었으므로 개정법이 적용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이승은 ·정책블로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