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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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36

가족 간에 일어난 재산범죄, 처벌할 수 있나요?

만약 나의 가족 중 한 명이 내 돈을 훔쳐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내 돈을 허락 없이 훔쳐갔다면 이건 절도죄가 되는 걸가요? 보통의 경우 자신이 것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훔치게 되면 이는 형법 제329조(절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가 됩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행해진 범죄에도 이와 똑같은 논리가 취해져 왔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예컨대 동생이 형의 돈을 훔친 경우나 딸이 부모님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친 경우 모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성을 인정하여 우리 형법은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왔습니다. 이에 적용되는 논리가 바로 ‘친족상도례’입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절..

혼외관계의 생부도 출생신고 할 수 있을까?

출생신고, 엄마만 할 수 있다? 출생신고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로, 국민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신고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출생신고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父)와 모(母)의 혼인관계에 따라 출생신고 의무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판례,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다

최근 변덕스러운 한국 날씨를 되돌아보면 ‘기후변화’를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장마가 아닌 기간에도 갑작스레 폭우가 내리고 입추가 지나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은 비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2024년 6월, 기상청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9.9%가 “현재 대한민국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해 보이는 요즘, 환경보호의 신호탄과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2024년 8월 29일에 선고됐습니다. 2030을 이끌어나갈 미래세대가 직접 청구하고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기후소송 관련 결정문을 선고한 점이 고무적인데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