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나의 가족 중 한 명이 내 돈을 훔쳐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내 돈을 허락 없이 훔쳐갔다면 이건 절도죄가 되는 걸가요? 보통의 경우 자신이 것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훔치게 되면 이는 형법 제329조(절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가 됩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행해진 범죄에도 이와 똑같은 논리가 취해져 왔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예컨대 동생이 형의 돈을 훔친 경우나 딸이 부모님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친 경우 모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성을 인정하여 우리 형법은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왔습니다. 이에 적용되는 논리가 바로 ‘친족상도례’입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