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구치소 38

구치소와 교도소, 어떻게 다를까?

친구들과 놀다가, 좀 심한 장난을 치거나 하면 “너 그러다 감옥에 간다.”며 농담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을 하거나,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해서 ‘감금’의 방식을 택하곤 하는데요.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관리하는 ‘구치소’와 ‘교도소’가 바로 그 가두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치소에 수감되고, 누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걸까요? 우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결수와 미결수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기결수란 범죄를 지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일반적인 죄수라고 칭하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된 자는 미결수라고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

형집행과 수용자의 처우가 달라집니다

지난 11월 법무부는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9년 4월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인권 중심, 다양성 존중, 국민신뢰, 조직혁신, 스마트 교정 등의 다섯가지 추진목표를 가지고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다 밝혔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법무부는 ‘그간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정에 산재한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여 수용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인권중심의 수용환경을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전북평화와..

피의자? 피고인? 헷갈리는 법률용어 정리해 드립니다!

요즘 SNS와 여러 인터넷 기사에서 법률 용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접할 때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어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 인터넷 상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지만 헛갈리는 법률 용어들에 대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