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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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14

영화 <소셜포비아>로 알아보는 사이버폭력

지난 11월 10일(금)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인격권 보호 강화와 침해 예방을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인격권 침해를 중지하거나 사전에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인격권 침해제거와 예방청구권을 부여했다. 인격권이란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인격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매일 뉴스에서 타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