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정노동이란 자신이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직업상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감정과 표현만을 보여주는 것이 요구되는 노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항공 승무원, 고객 상담원, 간호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현대 사회에선 산업 구조의 변화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함께 그들이 겪는 피해 빈도와 규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 문제를 인식한 국회는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비대면 접촉이 극대화되면서 기대와 달리 감정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더욱 증가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