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은 병원, 공공기관 등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만 17세 이상 인자는 주민등록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공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분증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