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劍士)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검사는 누구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 검찰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법률 제1호 1895. 04. 01. 시행)이 발표되며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 처음으로 ‘검사’라는 용어와 관직이 등장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의 검사는 조직 체계상 독립된 검찰 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재판소의 직원으로서 수사 · 소추권 행사하였습니다. 각 재판소의 직원에 판사, 검사, 서기, 정리(廷吏)가 있었고, 재판소는 지방재판소,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재판소의 5종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