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권리 잊지 말고 챙기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할까? 거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세를 들어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입주 첫날 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변에서도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고 하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받기는 했는데, 왜 받아야 하는지는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