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 미국이나 캐나다에 갈 때 항상 신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TA)라고 하는 것인데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에 전자적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요청하는 것이며, 특정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질의사항에 답변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전자적으로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가지고 입국공항의 입국장에서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도 2020년 1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의 배경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비자(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전체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