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제1조). 소년법에 의해 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지만,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현행 「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범위를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