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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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드라마 '오징어개임'으로 알아보는 법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21. 10. 29. 11:00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요즘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막대한 빚을 진 사람들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456억 원이라는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속에는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죄가 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 본 기사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  드라마의 주인공인 성기훈이 사채업자들에게 막대한 빚을 지게 되자 사채업자들이 주인공을 쫒아와 신체 포기 각서 작성을 요구하는 장면  Ⓒ 넷플릭스  ‘ 오징어 게임 ’  시즌 1 1 화  中

 

 

주인공인 성기훈은 원래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평범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사 측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기훈은 실직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해 상실감과 좌절감이 밀려오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도박과 경마에 매진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사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기훈은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사랑스러운 딸과도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기훈을 더욱 더 도박에 미치게 만들었고, 사채의 이자는 점점 불어나 이자를 갚기에도 힘든 지경으로 기훈을 몰아 붙였습니다.

 

결국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훈을 방치할 수 없었던 사채업자들이 기훈을 쫓아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기훈의 신장과 안구 등 여러 신체 부위를 포기하라는 이른바 신체 포기 각서작성을 요구하는데요, 이 신체 포기 각서는 해당 드라마 뿐 아니라 여러 미디어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일종의 클리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신체를 포기하라는 각서는 사람의 신체를 적출하고 이를 판매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데요, 이를 한 번 법률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장면은 민법 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 될 여지가 있는 장면입니다. 해당 조문을 보면 민법 제 10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약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너무 자유로워질 경우에는 법에 어긋나는 계약까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민법 제 103조의 규정을 통해 계약의 내용 중 범죄 행위가 존재하거나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이 존재할 경우,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 존재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법에 어긋나는 계약을 지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계약은 법이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해당 장면에 등장한 신체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신체 포기 각서는 타인의 장기를 적출하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문서이기 때문이죠. 해당 행위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인데요, 해당 조문에는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장기를 적출 및 이식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기훈은 자신의 사채 빚을 면제 받는 조건으로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장면의 행위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7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엄연히 범죄 행위이므로 민법 제 103조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기훈은 설령 신체 포기 각서에 지장을 찍었더라도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이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 (장기 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행위

 

 

돈을 안 갚았다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같은 장면을 보면서 돈을 안 갚았다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지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으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장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명 채권 추심법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법 제 9조를 보면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 이외의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여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나 해당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 역시 해당 조문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비록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것 역시 잘못된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법에서 정한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 협박 등의 금지)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 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 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5조 (벌칙) ① 본 법 제 9조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본 법 제 9조 제 2호부터 7호까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가 이렇게까지 높아도 될까?

 

 

금융권 이자가 아닌 사채이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 보다 훨씬 높은 이자가 붙습니다. 결국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월등히 많아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드라마 속 성기훈 역시 그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자제한법으로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빌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속에서 성기훈에게 돈을 갚으라는 사채업자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해당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함과 동시에 만약 해당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한 이자 분의 금액은 원금에서 변제가 되고, 원금을 다 갚은 상황에서 해당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 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벌칙) ① 제2 조 제 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딱지치기로 돈 내기, 합법일까 불법일까?

▲  딱지남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성기훈에게  10만원 내기 딱지게임을 제안하는 장면  Ⓒ 넷플릭스  ‘ 오징어 게임 ’  시즌  1 1 화  中 .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경마로 딴 돈마저 소매치기 당한 기훈은 지하철역에서 딱지치기를 제안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10만원 내기 딱지치기를 하게 되는데요. 딱지남은 돈이 있지만, 돈이 없는 기훈은 돈을 내어주는 대신 뺨을 맞는 것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딱지치기로 돈내기, 뺨맞기를 하는 모습! 과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사람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면에서는 기훈이 딱지치기 게임에서 질 경우에 뺨을 맞기로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는 형법 제24조에 따라 뺨을 때린 딱지남은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적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진사람 딱밤 맞기 같이, 서로 때리고 맞는 것에 합의를 한 경우에 폭행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모든 범죄 행위가 다 성립이 되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허용된 위험이라는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언급한 딱지치기나 어렸을 적에 했던 딱밤맞기 게임 등은 서로 합의를 하고 가벼운 폭력을 행사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허용된 위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합의 여부를 떠나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딱지남이 딱지치기에서 질 경우에 기훈의 손가락을 절단한다던지, 팔이나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것과 같은 사람을 심하게 다치게 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만약 기훈이 이를 받아드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해죄나 중상해죄,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이러한 행위는 허용된 위험을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법에서 용납하지 않고 각각 상해죄, 중상해죄, 살인죄로 처벌을 합니다.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60조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아이들의 놀이를 소재로 했다는 것과는 이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접하기에는 다소 잔인한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이들의 놀이와 잔인함을 한 화면에 배치한 것은 어쩌면 한 인간에게 공존하는 선과 악이라는 양면성을 보여주는 배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입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될 수도 있는 장면들을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외국인근로자 알리의 밀린 급여 문제, 장기밀매 문제 등 드라마에는 생각해보고 짚어볼 수 있는 더 많은 법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면서 또 다른 법적 문제들은 더 없는지 찾아보면서 드라마를 감상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성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