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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보는 강도죄 vs 절도죄

법무부 블로그 2021. 10. 25. 14:00

 

 

<오션스>시리즈, <나우 유 씨 미>, <저수지의 개들>, <도둑들>. 이 영화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은 없으시더라도,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케이퍼 무비장르라는 것인데요. 케이퍼 무비란, 범죄 영화의 하위장르 중 하나로써 무언가를 빼앗고 탈취를 하는 장면과 모습을 주 소재로 다루어 자세하게 보여주는 영화를 말합니다.

 

 

▲  영화  ‘ 나우 유 씨미 2’ 에서 출연자들이 마술 사기 장면을 연습하는 장면  ( 네이버 영화검색 )

 

 

케이퍼 무비는 영화마다의 다양한 소재와 스토리로 관객으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만들곤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영화를 보며, 주인공의 행위가 과연 강도인지, ‘절도인지 구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강도죄와 절도죄의 차이를 영화의 장면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란 무엇일까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타인소유 및 타인점유의 재물을 훔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타인의 단독점유뿐 아니라, 공동점유 역시도 타인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공동점유의 재물을 훔쳤을 때도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보자면, 가게에 들어가 점원 몰래 물건을 훔쳤을 때가 바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  영화 도둑들 중에서

 

 

영화 도둑들(2012) 에서도 주인공들이 절도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영화 초반 장면을 보면, 도둑인 예니콜과 씹던껌이 미술관장에게 접근하여 문화재를 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둘은 아무것도 모르는 미술관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뒤에서 수를 써 문화재를 모조품으로 바꿔 두고 문화재를 탈취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를 절도죄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330, 331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어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를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선박, 방실 등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경우, 그리고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흉기 휴대, 2인 이상의 합동으로 절취한 경우에 더 과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요. 앞서 도둑들의 예시에서는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절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강도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333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 등을 빼앗아 이익을 취하거나, 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를 포박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등을 탈취하는 경우 등은 모두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강도죄는 절도죄와 유사하게 특수강도, 인질강도 등의 규정을 따로 두어, 특수한 행위를 더하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벌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 중에서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는 은행과 공공기관을 상습적으로 노리는 강도단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주인공인 베이비는 모종의 이유로 강도단을 지휘하는 박사의 아래 범행에 수차례 가담하게 됩니다. 베이비가 속해 있는 강도단은 총을 비롯한 무기들로 위장한 채 은행에 침입하여, 금고에 있는 돈을 터는 식으로 돈을 법니다. 이 과정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일지라도 쏴죽이는 무자비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앞서 조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듯, 이와 같이 무기를 소지한 채 폭행,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는 강도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타인에게 상해가 입혀졌다면 강도상해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도죄와 강도죄를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행 형법은 강도죄를 훨씬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도죄가 파렴치범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주관적 정조(情操)가 없거나 성격상 염치가 없는 반문화적인 자가 범하는 비도덕적인 범죄라는 뜻의 파렴치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조건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똑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과정이 존재했다면 더욱 무거운 형을 부과하는 것이죠.

 

케이퍼 무비에는 정말 다양한 강도, 절도의 예시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중 하나인 나우 유 씨 미시리즈에서는 플립 마술을 접목하여 중요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오늘 다루어 본 절도죄와 강도죄의 특징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앞으로 영화를 보며 죄를 구분해 보는 새로운 재미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유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