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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대박부동산' 속 가짜 퇴마사의 거짓말은 사기죄!

법무부 블로그 2021. 7. 16. 09:00

 

 

드라마 ‘대박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인 퇴마사가 퇴마 전문 사기꾼과 한 팀이 되어 흉가가 된 부동산에서 원귀 등을 퇴치하고 기구한 사연들을 풀어주는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신비적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오컬트(occult) 드라마입니다.

 

1화에서는 귀신으로 사기를 치며 다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부유하고 나쁜 사람들에게만 사기를 치는 일명 착한(?) 퇴마 사기꾼 오인범(정용화 역)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웬만한 귀신을 모두 받아낼 수 있는 특별한 영매라는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퇴마 시설을 설치하고 금전을 요구하여 받아냅니다. 과연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 대박부동산 1화 장면 중, 원혼이 실제 존재하듯이 탐색기로 측정을 하고(위), 퇴마 시설을 집에 설치하여(가운데), 돈 봉투를 받고 즐거워하는 퇴마 사기꾼(아래) 출처/KBS2

 

 

 

퇴마 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퇴마사의 행위가 기망(거짓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퇴마는 대상이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범주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퇴마의 실행에 있어서 요청자는 반드시 어떤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퇴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에서처럼 진실로 퇴마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 있는 것 같이 가장하고 미국 명문대를 빙자하는 등 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했을 경우나,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 피해자의 재산에 비추어볼 때 과도한 금액을 퇴마의식 비용으로 지불받아 ②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에서는 퇴마와 유사한 무당의 무속의식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볼까요?

굿을 하지 않으면 재앙이 든다는 이유로 18억원을 받은 무당과 헤어진 애인을 돌아오게 해준다는 이유로 1,550만원을 받은 무당에게는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에,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죽는다는 이유로 2억 6,000만원을 받은 무당, 아들이 단명한다는 이유로 4억 5,000만원을 받은 무당, 취업 굿 이유로 570만원을 받은 무당에게는 무죄를 선고되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이클 셔머(Michael Shermer) 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 고문에 가까운 퇴마로 악령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사람이 행하는 악행이 곧 악마이기 때문에 악마를 찾기 위해 사방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질도 능력도 없는 사이비 퇴마사들의 돈벌이 수단에 현혹되어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혼돈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중등부)

사진 = KBS2 드라마 '대박부동산' 1화 캡쳐

그림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