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쉽지 않자, 집에서 영화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중 영화 ‘너의 이름은’은 특유의 감성과 음악으로 인해 많은 연령층에서 다시보기를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도시 소년 타키와 시골 소녀 미츠하의 몸이 뒤바뀌어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영화로, 저 역시 이 영화를 몇 번이고 돌려봤던 만큼 매우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영화 ‘너의 이름은’에서 법률적 요소가 많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와 함께 영화 ‘너의 이름은’ 속 숨겨진 법률 요소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볼까요~~ GO! GO!
* 단 본 영화는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법률은 더빙 판을 고려하여 한국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피자 속 이쑤시개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블랙컨슈머는 어떤 죄?
첫 번째로 분석해 볼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자 주인공인 미츠하가 남자 주인공인 타키와 몸이 뒤바뀐 뒤, 미츠하가 타키가 근무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미리 준비해둔 이쑤시개를 피자에 삽입한 뒤, “피자에 이쑤시개가 들어갔다.”며 악성 민원을 제기합니다.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 or 가게를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블랙컨슈머’라고 합니다. 이런 블랙컨슈머의 행동은 「형법」에따라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조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거나, 혹은 유포로 인하여 신용훼손이 발생하였거나, 이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의 방해 또는 고의가 성립된다면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영화의 해당 장면을 예시로 들자면, 실제로 레스토랑 측이 과실(실수)로 이쑤시개를 피자에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랙컨슈머가 레스토랑 측에서 해당 행위를 속인 것, 그리고 이를 통해 (타키의 몸으로 뒤바뀐)미츠하에게 음식 값을 무료로 해달라며 억지를 부린 것 등은 레스토랑 업무에 지장을 줬기 때문에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영화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난동’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6월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갑자기 욕을 하고, 빈 막걸리 병을 바닥에 던져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의 업장에서 욕을 하고, 빈 막걸리 병을 바닥에 던진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라고 본 것이지요.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대피시킨 ‘과정’은 무슨죄?
두 번째 장면은 주인공인 (미츠하로 몸이 뒤바뀐)타키와 친구들이 운석충돌로부터 마을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행동입니다. 타키와 친구들은 발전소를 폭파시키고, 방송실 전파를 해킹하여 결국 주민들을 대피시키는데요. 타키와 친구들은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한 행동이었지만, 그 결과를 위한 과정 자체는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폭동’이란 2인 이상의 다수가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통해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면 성립되는데요. 영화에서 (미츠하로 몸이 뒤바뀐)타키, 테시가와라, 사야카가 폭탄을 사용하고, 방송전파를 탈취하고, 발전소를 폭발시킴으로서 주변지역에 불안감을 조성했으므로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주모자인 (미츠하로 몸이 뒤바뀐)타키에게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및 제90조(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가 성립하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고, 테시가와라는 폭탄을 사용해 발전소를 폭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주요인물에 해당하므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게 되며, 사야카는 방송을 통해 거짓 선동을 하였으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있습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실제로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내란죄로 처벌받다니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자 ‘위법성의 조각사유’라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위법성의 조각사유란 쉽게 말해서 일정한 이유가 있을 때, 합법적인 행동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마을 사람들을 운석 충돌로부터 대피시키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의 조각 사유 중 ‘긴급 피난’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들의 행동에 대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운석 때문에 망가진 집! 보상은?
마지막으로 분석해 볼 장면은, 운석이 이토모리 마을과 충돌한 후의 모습입니다. 운석이 마을과 충돌하면서 주택, 자동차를 비롯한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 뿐 아니라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초유의 재난상황!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는다면 과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해서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체계적이고 선진화 되어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운석이 마을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이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하여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가 미연에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구제방법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피해에 관한 보상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자동차 소유주는 본인의 운전으로 인해 타인이 부상 또는 사망할 경우,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보험 중 자기차량손해의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 차량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처럼 운석이 충돌하여 본인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보험 제도를 이용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주의 부주의로 인해 운석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해당 지역을 운행할 경우 소유주의 관리소홀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별 재난에 관한 보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의 ‘가’를 보면 ‘재난’의 범위에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 (본 장면에서의 운석이 이에 해당한다.) 의 추락, 충돌로 인한 현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의 근거가 됩니다. ‘특별 재난 지역’이란 본 장면의 대형사고 및 본 장면에서의 운석 충돌과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일컫는 용어‘로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의 ’이토모리‘마을이 우리나라였다면 아마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복구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으리라 생각되네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영화 ‘너의 이름은’으로 알아본 법률 여행이 끝났습니다. 어때요? 의외로 법이 재미있었나요? 오늘 여행을 통해 법률에 대해 많은 흥미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재미 삼아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미디어 속 법률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긴 여정에 참가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성민(대학부)
이미지 = 영화 '너의 이름은' 영상 캡쳐
'법블기 이야기 > 매체 속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속 법 이야기 (0) | 2021.03.26 |
---|---|
드라마 '스타트업(start up)' 속 숨은 법률 찾기 (0) | 2021.03.05 |
영화 서치아웃 속 SNS범죄, 자살교사 방조죄 성립하나? (0) | 2020.07.02 |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옷을 훔친 나무꾼의 죄는? (1) | 2020.04.29 |
영화 '백두산'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0) | 2020.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