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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과 국적포기란 무엇인가요?

법무부 블로그 2020. 12. 25. 16:00

최근 국적취득과 국적포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들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서는 국적을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국적법 제1(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적취득의 5가지 요건

대한민국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취득의 요건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수반취득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에서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 그 자녀에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생하였다면 마찬가지로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②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임에도, 대한민국의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에게 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란 혼외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둘째,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일 것. 이라는 추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③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라는 세 가지 귀화 종류로 구분함으로써 심사 요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④ 수반취득: 수반취득이란,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이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⑤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때에도 아래 네 가지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둘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셋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넷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적은 하나만 가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단일 국적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적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적법

10(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12(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15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10조와 제12조를 살펴보면, 일정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을 명시해두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대한민국의 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엄격한 단일 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제도와 병역의무 특수성

 

한국의 국적법을 살펴보면, 병역의무라는 한국의 특수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추가된 요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국적법 제9조 에서는 국적회복 허가 거부 사유로서 병역 기피를 명시해 두었으며, 국적법 제12조에서도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기간에 대해 병역법에 의거하여 3개월로 그 기간이 축소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 흐름에 따라, 이중국적 제도에 대한 도입 가능성 논의 또한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중국적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국적을 통한 병역 기피 및 특례 입학, 사회 보장제도 악용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적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논의와 합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인환 (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