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영화 '백두산'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법무부 블로그 2020. 4. 28. 17:00





 

2019.12.19. 개봉한 영화 백두산은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그린 액션·드라마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총 관객 수 825만 명을 넘어서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화는 주인공 조인창(하정우) 대위가 백두산 폭발을 막기 위해 특수임무를 맡아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간첩 리준평(이병헌)과 함께하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보니 영화에서는 정부의 대처가 그리 자세히 다뤄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만약 영화에서처럼 화산폭발,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영화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던,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에서 하는 구체적 대응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백두산(ASHFALL)2019 메인포스터 [네이버 영화검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요. 이 법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해일, 대설, 지진,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인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의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영화 백두산에서 일어난 화산폭발, 지진, 해일, 그리고 그로인한 화재, 붕괴 모두 이 법에서 말하는 재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 법을 기본으로 하여 정부의 대처가 진행될 것입니다.




영화 백두산(ASHFALL)스틸 이미지 [네이버 영화검색]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대처가 이루어질까요? 먼저 안전관리기구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리기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구로는 국무총리 소속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소속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그리고 지역별 지역위원회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상황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에서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등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수행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을 협의하기도 하고,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도 하고, 재난 상황에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실무반 편성 등 해당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화 백두산(ASHFALL)스틸 이미지 [네이버 영화검색]

 

 

다음으로는 재난의 예방 및 대비, 재난의 대응, 재난의 복구까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의 예방 및 대비 측면에서는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등의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관리 및 지원,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재난의 대응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조치 측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등이 행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도지사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여러 응급조치 등을 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긴급구조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구조요원들이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등 필요한 긴급구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재난상황 종료 시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평가 또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재난의 복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상황이 종료되면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재난의 규모가 커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는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치료지원금, 포상, 복구비 선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 진흥에 대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포함),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국민 안전의 날(매년 416) 행사 개최,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백두산처럼 화산폭발,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지만 만약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언제나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욱 유익한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채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