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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불시착 속 음성녹음은 법적효력이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0. 4. 10. 16:30





범인의 자백을 녹음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이다를 준 장면들이 드라마에서 등장하곤 합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타인의 대화를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장면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정만복은 소위 귀때기’, 즉 도청을 하는 인물로, 도감청실 소속 군인으로 나와 조철강의 명령으로 리정혁의 집을 도청하였습니다. 이후 리정혁과 부대원들의 편에 서게 되어 윤세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톡톡히 역할을 했는데요. 바로 윤세리의 병원 침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둘째부부의 계획을 도청하고, 녹음한 것입니다. (사랑의 불시착 14)



 

또한 둘째부부가 차안에서 차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 녹음을 한 것을 알아차리고는 아내는 상대의 동의 없는 녹취는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불시착 16)

 


그렇다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속 등장하는 음성녹음은 합법일까요, 불법녹취일까요? 그리고 어떤 요건에 따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먼저 합법적인 녹취인지, 불법녹취인지 구별하는 방법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본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불법녹취이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불법녹취를 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녹취한 자료를 공개·누설한 경우에도 또한 처벌 받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항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시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이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따라서 당사자 아닌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사전에 허락 없이 이루어진 불법녹취 행위이므로 재판 및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4(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의 경우와 달리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취파일은 법정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방과 대화나 통화를 할 때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단 반드시 본인이 해당 대화에 참여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실에서 둘째부부가 범인임을 나타내는 내용을 녹음한 음성녹음의 경우 불법녹취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반면에 차안에서 남편이 아내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합법녹취이며 법적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도청과 감청의 차이도 함께 알아볼까요? 흔히 감청과 도청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둘에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도청이란 타인의 대화나 통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엿듣는 행위입니다.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 등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은 도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요건을 갖출 경우 허가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위법이 아닙니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이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 하에 감청(통신제한조치)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감청의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5(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제 합법녹취와 불법녹취의 차이, 도청과 감청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나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음성녹음이지만,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화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녹취더라도 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 사생활 침해 등의 별도의 문제가 생겨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윤선(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