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메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메일은 연락을 주고받는 필수 수단 중 하나입니다. 또한, 쇼핑몰 결제 내역부터 카드이용 내역까지 다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일을 자주 사용하다보면 각종 스팸이나 광고메일로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메일'이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메일’도 귀찮은 메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정보 이용내역 메일’이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메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메일들은 스팸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메일 수신 동의 안 했는데 왜 ‘개인정보 이용내역 메일’이 오는 걸까?
△ 기자가 받은 ‘개인정보 이용내역 메일’ 캡쳐본
‘개인정보 이용내역 메일’을 열어보면 메일 하단에는 '본 메일은 관계법령에 따라 통지/의무사항으로 메일 수신동의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님들께 발송하는 메일입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개인정보 이용 내역의 통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항에 따라 각 기업은 수집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은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이용내역 현황을 가입 회원에게 보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함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각 기업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메일에 밝혀야 하는 정보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 3.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
수신자는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더욱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메일’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3항에 따라 정보 수신 동의여부 확인을 위해 발송하는 메일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메일에 밝혀야 하는 정보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
물론 이러한 메일을 받는 것은 때때로 귀찮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메일 혹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메일을 안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탈퇴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로그인을 안 한 사이트의 경우, 회원정보를 찾아 탈퇴 절차를 밟는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내 개인정보가 원치 않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연락을 취해 정보 수신동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메일’ 또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메일’은 스팸이 아닙니다. 각 기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신자에게 보내야 하는 메일의 종류입니다. 메일을 받은 수신자는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알고, 원치 않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탈퇴를 할 수 있으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메일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메일 확인을 통해 나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글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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