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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만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범 이라고?

법무부 블로그 2019. 1. 18. 10:00




최근 고액의 수익을 보장 해준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로 사람들을 속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하는 범죄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이 범죄 수법에 대해 분석한 뒤 만약 이 수법에 넘어가서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모르고 가담 했을 때 처벌을 받는지, 마지막으로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찾는 방법,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뉴스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검색 후 캡쳐)

  

 

보이스피싱 범죄, 나도 몰랐는데 내가 범죄자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어눌한 연변 사투리보단 본토 표준어 발음이 더욱 자연스러운 점을 이용하기 위해 한국인을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용법입니다. 심지어는 고액의 수입을 보장 해주겠다면서 청소년들을 범죄에 가담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더욱 체계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으며 진짜 범죄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범죄의 외주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액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32(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여기서 종범은 다른 말로는 방조범입니다. 형법에서 방조범은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방조는 사전적 의미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범이 검찰직원임을 사칭하여 남의 돈을 빼앗으면 사람을 기망(상대방을 속임)하여 재물의 교부(내어 줌)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직접적으로 사기를 행하지 않더라도 사기방조가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보이스 피싱을 할 때 편의를 제공한 꼴이 되기 때문이죠. 직접 사기를 해아지 않더라도 그것을 도왔을경우라면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인데! 아르바이트생 입장이 너무 난처하고, 억울 할 것 같다고요?

 

형법

13(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형법 제13조에 따르면 내가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로 사기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의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진술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떄문에, 비정상적인 고임금, 계약서 부존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기준으로 아르바이트가 범죄와 전혀 관련이 있을거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경우라야 범의가 없다고 판단 될 것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하지 마세요!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예 이런 범죄와 연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는 액수만 볼게 아니라, 얼마나 안전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잘못 한 아르바이트 하나가 미래의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찾으려면 첫 번째 어디서 무엇을 하는 일인지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어떤 일인지 물어봤는데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옳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이 명확한지 알아야합니다. 자주 옮겨다니는 사업장이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면 의심을 해볼만 합니다. 세 번째 고액의 수입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일이거나 범죄와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는 과외나 서빙, 계산 등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아르바이트라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고용자의 요구에 따라 일을 하며 이에 따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기로 한 계약을 말하는데, 이 때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취업임무 및 장소, 보수, 고용해지, 퇴직금 등의 항목이 잘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하지 않더라도 작성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구해서라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하지 않는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주어진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이상인지 또한 잘 알아봐야겠죠?

 

범죄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는, 일차적으로 범죄를 기획한 사람(범죄자)에게 죄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문제를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그 순간부터 일의 명확성이나 정확성, 투명성 등을 꼼꼼히 따지고 부끄럽지 않고 정정 당당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겠습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석환(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