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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8. 10. 2. 17:06







불법촬영·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불법촬영·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검찰은 불법촬영·유포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 제2

-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

-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 그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징역 3

-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징역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