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불법촬영·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검찰은 불법촬영·유포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 그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징역 3년” -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징역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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