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정에서 메모가 가능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의 기억 환기를 위한 기록(메모)을 허용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2018.10.4.공포·시행되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 10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의 기록) 검사는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기억 환기를 위하여 신문 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단, 다음 4가지 경우에는 기록(메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신문 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 수사 지연, 신문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쓰는 경우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는 앞으로 피의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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