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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고의교통사고, 왜 처벌받지 않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8. 7. 16. 11:30



착한 교통사고를 기억하시나요?

며칠 전, 한 블랙박스 영상이 뉴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바로 '인천 고의 교통사고' 입니다.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12일 오전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조암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코란도 승용차가 갑자기 분리대와 충돌한 후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합니다. 이를 뒤따르던 투스카니 운전자는 속도를 높여 코란도 앞을 막아섰고, 투스카니와 충돌한 후에야 코란도는 질주를 멈췄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투스카니 차량의 운전자 한영탁 씨(46)는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후에도 계속 질주하는 차량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 코란도를 앞지르는 과정에서, 코란도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파악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며 이번 교통사고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기 때문에 선행에 감사를 표하며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의' 교통사고도 교통사고인데, 왜 다른 교통사고와는 달리 처벌받지 않고 의인으로 추앙받는 것일까요? 법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우선 일반적으로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의해,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형법 제257, 259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151(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57(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9(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그렇다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대법원의 20083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재물에 손괴를 일으켰기 때문에 형법 제258, 369조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69(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번 서해안 고의 교통사고는 특수상해 혹은 특수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긴급피난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법 735조 긴급사무관리법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형법

22(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민법

735(긴급사무관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과 관련된 급박한 위해를 피하려고 그 사무를 관리한 때(도움을

줬을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때, 법익은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의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 3자의 법익을 추구하는 경우, 방위피난의사가 필요한 경우, 침해와 위난의 현재성이 성립하는 경우에 성립이 가능합니다. 서해안 고의 고통사고는 코란도 차량 운전자의 위급한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해 다른 사람들의 2차 피해를 막은 경우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이 성립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혜(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