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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탐정 리턴즈>처럼 나도 탐정이 될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8. 7. 17. 09:00


최근 흥행 중인 영화, <탐정 리턴즈>를 보셨나요? 셜록 덕후 만화방 주인이었던 강대만(권상우)과 광역수사대 형사 노태수(성동일)는 스스로 탐정이라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주인공은 대한민국 최초 탐정사무소를 개업하며 미제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탐정 리턴즈> 스틸컷(출처=네이버 영화)

 

사실, '탐정'은 오래 전부터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어렸을 적, 탐정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가장 유명한 만화에는 <명탐정 코난>이 있죠. , 영국 드라마 <셜록>도 있습니다. 탐정하면 떠오르는 대사는 <소년 탐정 긴전일>'범인은 이 안에 있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탐정의 이미지란, 셜록 홈즈나 명탐정 코난처럼,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건이 벌어진 현장의 증거들을 모으고, 머릿속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며 범인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탐정,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영국 BBC 드라마 셜록4 중에서


영화는 영화일 뿐, 영화 속 탐정은 현실에서는 '불법'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탐정이 가진 수사 권한은 어디까지나 창작물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설탐정에 대한 논의는 199815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7대 국회부터는 공인탐정법안이 발의돼 왔고, 이번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 탐정처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용의자의 집에 몰래 잠입하는 행위는 무단침입이며, 범인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도망가는 범인을 잡기 위한 몸싸움도 자칫 잘못하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97(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위 두 법을 참고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사람만이 '범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조사는 '신용정보회사'만이 '상거래'에 관해서만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 외에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상거래관계 등 사생활을 조사해서는 안 되지만, 국내에서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민원해결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법 탐정들이 존재해왔습니다.

 

현실에 공인 탐정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범법자 검거 인력 증가로 인한 검거율 향상, 범죄예방, 일자리 창출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흥신소, 심부름센터처럼 개인 사생활 침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