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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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의 아름다운 조화! 베리어프리를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8. 4. 4. 16:30



얼마 전, 평창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평창동계 패럴림픽의 엠블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세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엠블럼의 의미처럼 대한민국은 국민의 응원과 36명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패럴림픽 선수들의 노력이 합쳐져 종합 16위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나된 열정'으로 평창에서 감동을 선사한 49개국 567명의 패럴림픽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개최로 장애인 스포츠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패럴림픽 선수들의 모습에 감동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패럴림픽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시키려면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평등한 기회와 편의를 제공받을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장애인 인구는 2,511,051명입니다. 장애인 인권헌장 제2장은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정말, 장애인 인권헌장대로 장애인에게 평등한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법으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 중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나 서비스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함을 의미합니다.

 

 

베리어프리(Barrier Free)’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베리어프리(Barrier Free)입니다. ‘베리어프리라는 말은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의 건축학 분야 보고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서 처음 탄생했는데요. 장애물을 뜻하는 베리어(Barrier)와 벗어나는 뜻의 프리(Free)의 합성어로, 노인 및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물리적, 제도적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을 높이기 위해 BF(Barrier Free)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589건의 BF인증이 있었는데요. 특히, 2015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BF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BF 인증의무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베리어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휠체어 사용 관중을 위한 시야가 확보된 관람 공간을 마련하고, 접근 가능한 화장실과 경사로 등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이 공연 중 화면에 나왔으며, 기타 관람 정보 안내 등에도 수어통역이 지원됐으며, 경기장, 안내데스크, 선수촌 등에는 점자 안내지도도 설치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베리어프리의 사례가 있는지, 법률과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경사로의 안전손잡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기숙사 제외1종 근린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3).

 

    


경사로 손잡이는 베리어프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3가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4).

 

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2이상 3.8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가 되도록 할 것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자주 듣는 말이죠? 이또한 베리어프리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인데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신호등의 상태를 음향으로 알려주는 교통장치로, 시각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도로교통법 제3, 1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따라 역사, 장애인 이용시설, 밀집지역, 공공건물 주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장소, 크기, 설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신호등 옆 음향신호기()와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별표1 9호가목 (1))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별표1 9호가목 (2))

승강기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1 9호가목 (3))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별표1 9호다목 (1))

승강기내부의 휄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별표1 9호다목 (2))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별표1 9호다목 (3))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별표1 9호다목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반 화장실보다 넓고 편리하게 마련된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별표1 13호가목 (1)())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별표1 13호가목 (1)())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서리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별표1 13호가목 (3)())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별표1 13호가목 (3)())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별표1 13호라목 (1)())

 

장애인도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연장에 마련되어 있는 장애인석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별표1 20호가목)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별표1 20호나목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관람석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2018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인 이용 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오는 8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신축 또는 증개축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주요 개정 사항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 베어프리 사례는 이밖에도 더욱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개인마다 신체 능력, 감각, 지적 능력 등의 정도가 상이합니다. 베리어프리는 인간의 다양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불편한 사람의 시선에서 그를 배려하는 따뜻한 설계라고도 생각됩니다.

 

오는 422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주변의 시설은 베리어프리인지 한 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곳은 모두에게 평등한 곳인가요? 베리어프리 사례를 살펴보며 장애물 없는 세상에 대해 한 번 쯤 생각해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용기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