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버스에 테이크아웃 커피들고 타지 마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8. 4. 4. 11:00

 


Q. 바쁜 아침, 잠을 깨기 위해 출근길에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 기사님이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버스에 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차를 놓치면 지각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도 탈 수 없다고 말씀하길래 어쩔 수 없이 한 모금 마신 커피를 정류장에 버리고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Q. 퇴근길에 치킨 한 마리를 포장했습니다. 버스를 타려는데, 기사님이 버스에 치킨은 안 된다며 승차 거부를 했습니다. 기사님과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겨우 탑승했지만, 승객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범칙금 대상자인가요?

 

서울시는 201814일에 시내버스 운전자가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몇몇 버스의 하차 문에는 신설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붙어있지만 아직 많은 시민들이 이 조례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개정 조례 제11조 6항
⑥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버스업계는 버스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승객의 수를 하루 약 38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6900여대인 서울 시내버스 한 대당 평균 5~6명의 승객들이 운행 중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지요?

 

버스회사에 따르면 그동안 뜨거운 음료나 얼음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운전자와 승객 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해왔다고 합니다. 버스는 급정거, 좌우회전, 유턴, 급제동 등 도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 발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음료를 소지한 승객이 다른 승객에게 음료를 쏟거나 쏟은 음료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음식물을 가지고 탈 경우, 음식을 먹다가 흘리고 치우지 않거나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내리지 않고 의자 사이나 창들, 바닥에 놓고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 버스 청결 상태가 지적되어 왔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히터와 음식물 냄새가 섞여 멀미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개정 조례 제116항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버스에 붙인 안내문

 

대만에서는 음식물을 들고 지하철을 타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약 28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어떠한 대중교통이든 대중교통 내에서 음료수나 과자 같은 간단한 간식이라도 음식물을 섭취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버스 내 음료반입금지 조례안은 강제성이 없고 처벌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버스 내에서도 음료반입자제와 관련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지만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 조례안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도 버스 탑승 시 음료반입과 관련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 음료 반입을 금지당한 승객들이 버스 정류장에 음료나 테이크아웃 컵을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 버스 정류장이 음료 컵 쓰레기통으로 전락하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버스는 타인이 함께 이용하는 만큼, 모두가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기분 좋은 냄새일지라도 타인에게는 불쾌한 냄새가 될 수도 있으며, 커피와 같은 음료 또한 급정거를 하거나 버스가 심하게 흔들릴 경우, 엎지르거나 음료가 튀어 타인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버스에 음료나 냄새가 강한 음식물을 가지고 타지 않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 가장 기본적인 법질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례가 신설된 것은 반갑고도 씁쓸합니다. 버스가 보다 쾌적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겨 반갑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음식을 들고 버스에 타는 행동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그동안 우리가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씁쓸합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이동하는 버스 승객을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테이크아웃 컵과 냄새가 나는 음식물을 들고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혜(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