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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미스티, 살인자 말고 범법자도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8. 3. 28. 16:00


22일에 첫 방영되어 큰 사랑을 받으며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미스티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매력적인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었습니다. 특히, 케빈리(고준 분)를 죽인 진범을 찾기 위해 시청자들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24일 드디어 진범이 강태욱(지진희 분)으로 밝혀지면서 엄청난 반전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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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받는 고혜란 앵커의 모습 (JTBC 금토드라마 미스티 1화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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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진범이 잡히기 전까지는 주인공인 고혜란(김남주 분)이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차량 안에서 고혜란의 브로치가 발견되고 케빈리와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혜란은 조사를 받게 되죠. 여기서 고혜란이 조사를 당하는 과정에서 혹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형사(안내상)가 고혜란에게 하는 행동에 의문점을 품게 되지 않으셨나요? 예리한 법무부 블로그기자의 눈에 딱~! 하고 걸려버린 형사가 고혜란에게 한 행동이 과연 법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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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리 살인혐의로 체포되는 고혜란 앵커 (JTBC 금토드라마 미스티 8화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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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형사의 행위를 살펴보기 전에, 피의자의 권리를 알아야 형사가 고혜란에게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피의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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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한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가지며, 무죄추정권을 가지며,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묵비권을 가지며,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2007>,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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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권리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한 권리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이 권리들을 잊지 않고 생각해보며 지금부터 드라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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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란 앵커의 남편이자 변호사인 강태욱 (JTBC 금토드라마 미스티 3화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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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을 권리를 어긴 장면입니다. 1,2화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진술을 하는 고혜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혜란이 자신이 참고인으로서 불려갔기 때문에 간단한 조사만 하리라는 믿음으로 변호인 없이 경찰서에 간 것이죠.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형사는 사고현장에서 고혜란의 브로치가 나오고, 과거 케빈리와의 관계를 의심해 유력한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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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당연히 고혜란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형사는 말이 없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뒤늦게 온 변호인이 고혜란을 보호하며 형사를 대신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명백히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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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란 앵커에 대한 의심을 놓지  않는 형사들 (JTBC 금토드라마 미스티 5화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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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어긴 장면입니다. 고혜란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를 다 마치고 나온 담당 형사는 한 형사(사진에서 맨 오른쪽)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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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는?” 그러자 나가서 살펴봤는데 없어요.”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에 다른 형사(사진에서 맨 왼쪽)가 놀란 눈으로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미쳤나, 참고인으로 불러다놓고 차를 뒤져? 영장도 없이?” 라고 말합니다. 이 형사의 말처럼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절대 영장 없이는 수색 받을 수 없습니다. 고혜란의 담당 형사는 이렇게 또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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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형사의 의심의 눈초리! (JTBC 금토드라마 미스티 5화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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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무죄추정권을 어긴 장면입니다. 물론 고혜란이 제1의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형사의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고혜란에게 표적을 둔 수사를 진행합니다. 위의 장면은 케빈리의 장례식에 참석한 고혜란이 케빈리의 아내인 서은주(전혜진)에게 위로를 건네는 장면을 지켜보는 형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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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란이 위로를 건네자 형사는 둘이 한 편을 먹어버렸다면? (중략) 이거 되게 재밌다.” 라고 말합니다. 형사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특히 드라마 속 고혜란의 입장에서는 무죄가 확실한데 증거도 없이 범인임을 확실시하는 형사의 태도는 또다시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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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커리어우먼의 상징인 고혜란 앵커 (JTBC 금토드라마 미스티 1화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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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결국 무죄로 판결된 고혜란은 자신의 명예실추는 물론 형사의 불합리한 처분을 받아왔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역시 피의자의 권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보상청구권은 구금 되었던 피의자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음으로 고혜란은 형사보상청구권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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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의 한 시청자로서 형사의 행동에 의문을 가졌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형사가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고개를 꺄우뚱 거린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형사보다도 우리는 피의자의 권리를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행히도 드라마이기에 옥에 티가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고혜란은 정의사회구현을 이루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누구든 권리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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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허소은(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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