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기 전에 잠깐! 사진 사진!!”
음식이 나오면 사람들은 먹기보다 카메라를 먼저 드는 사람들! 바로 SNS를 통해 자신이 먹은 사진을 찍어 공유하기 위함인데요. 먹음직스런 음식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먹방이나 먹스타그램과 같은 말이 유행 할 정도입니다. 본인이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고 먹는 음식 촬영 및 게시는 얼핏 듣기에는 당연한 권리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행위가 불법이라면 어떨까요? 음식 사진을 SNS에 올리면 식당도 홍보 효과가 생겨 좋아하기만 할 것 같은데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니….! 당황스럽지 않나요?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에도 저작권이 있는 것일까요?
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조 1항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 이를 만든 저작자의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음악, 연극, 미술저작물뿐만 아니라 사진도 포함됩니다.
음식 사진을 비롯한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다수).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
판결에 빗대어 보면, 내가 찍은 음식 사진은 나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의 제조방법은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지닐 수 있지만 음식모양자체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플레이팅과 데코레이션 자체의 다양성과 가변성, 유사성을 인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물론 독일에서는 요리사가 음식을 장식하는 행위자체를 예술이라고 정의하여 음식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를 불법이라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합니다.^^
다만 내가 찍어서 SNS에 올린 사진을 누군가가 도용했을 때 이에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찍은 음식 사진이 아니라 2차 가공을 통해 창작성이 반영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찍은 사진을 내 SNS에 올리는 것은 합법이지만 단 타인이 내 사진을 도용하는 것이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사진에 편집 프로그램, 필터 사용 등의 창작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비슷한 사례로 폰트(글씨체)의 저작권이 있는데요. 폰트저작권의 경우 폰트를 그대로 따라 그려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무료가 아닌 폰트를 무료로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할 경우, 응해야 할까요?
과거에 백화점과 같은 장소에서는 상품을 배치하는 위치 등의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곳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식당에서도 사전에 사진 촬영금지가 공지된 것을 본다면 사진을 찍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
식당에서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청도 공연장, 전시장에서의 촬영금지와 동일하게 정당한 효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별도의 표시가 없어 그냥 사진을 촬영하고 업로드한 후에도 식당측에서 촬영 요청이 있다면 그에 응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식당 측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유럽에선 '사진 촬영 금지'를 내건 고급 레스토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음식 사진을 찍는 것은 일종의 저작권 침해이며 요리사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비난하고 있어요. 사진을 찍느라 먹을 타이밍을 놓친다고 반대하는 셰프 들도 존재합니다. 사진을 찍기 전 메뉴판이나 식당에 찍지 말라는 표식이 있는지 확인 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글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유정(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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