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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헌법1조 어떤 특징이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8. 3. 28. 09:00



지구본을 보면, 세상엔 참 많은 나라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각 나라는 각자의 문화, 제도,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나라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헌법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헌법 1조는 단순히 첫머리에 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헌법 1조를 통해, 그 나라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고, 국가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 각 나라의 헌법 1조를 통해 세계여행을 떠나볼까요?

 

 

헌법 1조가 보여주는 국가의 특징



먼저 우리나라의 헌법부터 볼까요? 대한민국의 헌법 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주권’, ‘국민을 중요시합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천명하며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우리나라는 국민이 우선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며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의 헌법을 무엇일까요? 일본의 헌법 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가끔 뉴스에 보면 일본 천황을 볼 수 있죠? 일본은 아직도 왕과 비슷한 천황이 있으며, 천황을 일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도 천황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천황과 일본 국민들의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죠.

 

    


 

이번엔 유럽으로 가볼까요? 시민혁명으로 나라를 바꾼 프랑스의 헌법 1조를 함께 알아봅시다.

프랑스의 헌법 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분할 될 수 없고, 종교에 의해 통치되지 않으며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종교를 보장한다.”

프랑스의 모든 정부조직은 분산되어 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며 혁명을 주도해 간 프랑스답게, 프랑스의 헌법 1조는 역사의 아픔을 반복하지 말자는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며, 억압과 훼방을 차단하고 민주 사회주의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등을 우선시 하며,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를 보장하고, 분산을 지양하며 나라의 공동체 의식을 추구하는 프랑스는, 헌법 1조만 봐도 국가의 특징을 눈치 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독일의 헌법을 어떨까요? 독일의 헌법 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독일군민은 불가침, 불가양의 인권을 세계 모든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 행정, 사법을 구속한다.”


 


 

 

독일은 인간존엄의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의 역사를 반성하고자, 세계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중시하며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로 여러 나라를 둘러보니,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성격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었지만, 세계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여 가치를 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역사와 문화 위에 세운 법인만큼, 각 나라의 정서와 생각이 담긴 멋지고 아름다운 헌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문예찬(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