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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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놀이, 봄을 만끽하는 현명한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8. 4. 5. 10:00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 웅크려있던 나무들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계절이죠. 봄의 대명사, 벚꽃이 아름답게 피며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24, 제주도에서 첫 벚꽃이 시작되었고, 북쪽으로 점점 올라오며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채로운 벚꽃 행사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벚꽃이 만개하는 4,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소풍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 꽃놀이를 본격적으로 즐기기에 앞서, 주의해야할 점들을 먼저 짚어볼까요?

 

 

벚꽃 꺾으면 안 돼요!

 

    


 

경범죄 처벌법 3조 제15항에 따르면, 공원 등 녹지구역에서 꽃 등을 함부로 꺾는 등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범죄처벌법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5.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벚꽃을 비롯한 아름다운 봄꽃들을 함부로 꺾는 행위는 삼가주세요! 꽃뿐만 아니라, 나무, 바위 등 모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겠죠? 사진을 찍고 싶더라도, 벚꽃 꺾지 말아주세요! 아름다운 자연은 눈으로만 감상하기로 약속해요~

 

 

 

자연공원 내 음주 행위 안 돼요!


봄꽃의 절경에 취해 술잔을 들고 싶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둬야 합니다. 올해 313일부터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 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공원법의 음주행위 금지 규정은 우리들의 소중한 자원인 자연공원의 자연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자연보호 목적과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 목적도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2017년 국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64건으로 이 기간 전체 안전사고의 4.8%를 차지했으며, 음주 사망사고도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11.1%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가 금지되었답니다.

 

    


음주행위가 금지된 속리산 전경 / 출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로써 국립공원 대피소 및 부대시설 (20), 탐방로·산 정상(81), 암장·빙장(57) 158곳이 음주행위 금지 장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음주 행위 1회 적발 시 5만원, 2회 이상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13일부터 912일까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가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자연공원들은 현재 음주 금지 장소에 현수막과 안내문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바뀐 규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안내판에 명시된 금지된 장소에서의 금지 행위는 삼가주세요!

      

1990년대 초, 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금지가 법으로 규정되었을 때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내 규범으로 자리 잡힌 것처럼 음주행위 금지 규정 또한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올바른 탐방문화가 우리 사회 내 잘 자리 잡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탐방객 스스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야 하겠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해주세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 시,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26(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5.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우리 모두 자연공원의 올바른 탐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을 지키면서 자연을 즐겨보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면 안 되겠죠? 자연과 공존하며 꽃놀이를 즐기자고요!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