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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이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8. 3. 8. 14:00



201639일부터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바둑 대국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41,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었습니다. 이 대국의 충격적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AI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AI란 인공지능 즉,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을 말합니다.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 있던 존 매카시 교수가 개최한 다트머스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인공지능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발달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검색 엔진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되며 인공지능 발달의 중흥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AI가 접목된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피커, 핸드폰에서부터 가전제품인 에어컨, 이를 넘어 인공지능 CCTV까지 개발 중인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생산해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인공지능 쇼케이스가 개최되기도 했는데요. 이 쇼케이스(음반 레이블 A.I.M)는 댄서 팝핀현준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에 맞춰 A.I.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TV Report, “세계 최초 A.I. 쇼케이스 개최된다”, 2018. 2. 19자 보도


이처럼 인공지능은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술의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네덜란드 연구진의 '넥스트 렘브란트'AI에게 렘브란트의 회화를 딥러닝 기법을 통해 학습시킨 후, 그림을 그리라고 한 것입니다. AI는 렘브란트의 화풍을 모방하면서도, 렘브란트의 작품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는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넥스트 렘브란트 (https://www.nextrembrandt.com/) 홈페이지 캡쳐


 

구글 역시 딥러닝을 이용해 AI에게 고흐의 작품을 모사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기존의 학습된 회화 데이터베이스와 고흐의 작품을 연결해, AI는 독특한 회화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시아 경제, “그거 내 그림이오, AI가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2017. 02. 15일자 보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1508251055703

 

소니의 CSL(Computer Science Laboratories)이 개발한 인공지능 '플로우머신(Flow Machines)'도 있는데요. 13000곡에 이르는 음악을 학습시킨 후 '비틀즈풍의 곡을 만들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일본에선 인공지능이 쓴 단편소설이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최하는 문학상의 1차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영국의 경우 1988CGW (Computer Generated Works)에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성되는 컴퓨터 창작물도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격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인간이 아닌 작가의 경우 직접 사진을 촬영했어도 저작권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기계 학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AI 기계 학습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데이터 마이닝 예외규정(data mining exception)’ 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캐나다 법원은 일부 비영리 연구목적의 데이터 마이닝을 공정이용(fair dealing)’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마이닝은 상업적 목적의 사용이 중요 한데, 현행 공정이용 법리는 이러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좁게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자료 중 차세대 저작권 보호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내용에서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딥러닝, 기계학습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복제물을 탐지하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기술 개발하고 영상물 정보 추출 및 학습, 딥러닝 모델, 저작물 인식 식별, 탐색, 보호영상물을 개발하겠다고 하였으며 저작권 침해예방을 위한 보호기술인 데이터,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예방 보호기술 연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kcopa.or.kr/lay1/S1T10C228/contents.do

 

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법과 제도 역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창작물은 미래의 새로운 지식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토의하고 연구하여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론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는 준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유(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