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성폭력대책 정부합동발표, 법무부 입장

법무부 블로그 2018. 3. 9. 11:16




미투(#me too)운동으로 전국이 들썩이는 요즘입니다. 정부 관계부처는 어제 오전,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대책에는 크게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단하고, 미투(#me too)운동 참여 피해자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폭력 대책 정부합동 발표에 대한 법무부의 보다 자세한 대응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력형 성폭력범죄 법정형 상향 및 공소시효를 연장하겠습니다



미투운동은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권력자에게 ‘NO’라고 말할 수 없는 권력구조에 대한 뜨거운 분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관계나 사제관계, 또는 그 외 비사업장 기반의 일방적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여 종속관계 정도, 반복성, 범행결과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구속·구공판·구형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5년 이하 벌금 15백만 원 이하]에서, 최대 [징역 10년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추행죄 역시 법정형을 현행 [징역2년 이하, 벌금 5백만 원 이하]에서 최대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소시효 역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연장되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도 현행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각각 연장 됩니다. 권력형 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직적인 방조행위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 일부 행위에 대한 현행법을 개정합니다. 사업주의 성희롱은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 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두 사례 모두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입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겠습니다

 



폭력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아겠습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가해자 측에서 되려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하여 가해자가 협박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죄가 되지 않음, 형법 제310)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으로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사회 각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조실,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우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정부 및 민간위원은 안건에 따라 추가·변동 가능). 지금의 아픔이 보다 평등한 세상을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범정부협의체는 피해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보호를, 가해자에게는 더욱 강경한 처벌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