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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에서는 모욕죄지만 인터넷카페에서는 아닌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8. 2. 28. 15:00



인터넷 카페에서는 모욕이 아니고, 카카오스토리에서는 모욕죄다?

스마트폰으로 가상 세계를 즐기고, 나의 일상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여러 매체가 이용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속에서 지인의 삶을 구경하거나, 지인의 생각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면 익명을 무기로 비난·비방·욕설이 난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는데요.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느냐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년 말, “인터넷에 같은 내용의 비방 글을 썼더라도 글을 게시한 온라인 공간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진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정씨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카카오스토리와 공인중개사 모임 인터넷카페에 올렸습니다. 정씨는 두 커뮤니티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박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박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공인중개사 카페에 올린 글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과 카페 게시판에 정씨를 정 실장으로 지칭하며 그를 비방하는 글을 썼습니다. 현행 형법311조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 중 하나로 '비방의 대상이 특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글 쓴 사람이 비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읽는 사람(불특정 다수)이 알 수 있어야 모욕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표현 행위 (모욕성)

- 불특정 다수가 모욕 행위를 인지할 가능성 (공연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음 (특정성)


 
카카오 톡과 연동된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는 기본적으로 서로 알거나 쌍방이 동의해야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 다리를 건너면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법원은 인터넷 카페와는 달리, 카카오스토리에서 정실장이라고 지칭한 것이, 정씨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수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입니다.

반대로 공인중개사 인터넷 카페는 왜 모욕죄가 아닐까요? 공인중개사 인터넷 카페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28000여명에 육박하는 익명의 대형 커뮤니티였습니다. 이 카페의 게시판에서 호칭을 사용하며 상대방을 저격해도 실생활에서 누구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유죄를, 카페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모욕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해당 인터넷 화면을 캡처해도 좋고,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의 게시 중단을 요청하면 됩니다. 게시물은 일단 삭제되면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게시자가 글을 지우면 다시 복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모욕죄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보다 인터넷상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빗대어 '사이버 모욕죄'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사이버 모욕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모욕죄로만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 모욕죄라는 죄목이 없다고 해서 절대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모욕이라는 건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거나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책임이 큰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사랑(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