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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사소송법,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8. 2. 27. 17:00



인이나 이혼 등 가사와 관련된 소송 및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소송법은 제정한 지 무려 27년이나 되었습니다. 세월이 변화하면서 법도 시대에 맞춰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가사소송법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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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가사소송에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가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에는 인격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추가하고,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재판(친권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 등)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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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제도를 도입하여 재판과정에서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 자녀가 법원의 도움에 따라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양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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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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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및 비송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같이 법적으로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제한능력자)은 가사소송사건의 소를 제기하거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당사자의 진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재판상 파양 등) 및 신분적 권리에 관한 비송사건(친권상실 등)의 경우, 제한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 제기 등 소송행위나 비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사사건에서 절차 주도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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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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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입양된 미성년 자녀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우라면, 현행법에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만 했는데요. 개정안에 의하면 미성년 자녀 본인이 직접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가 있기 때문에, 절차가 한결 간편해집니다. ,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 재산적 관련성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등에서는 소송능력 및 비송능력을 부정하고, 대리인에 의해 소송행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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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의 편익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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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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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별도로 처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가정법원에서 민사사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가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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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것 또한 쉬워졌습니다. 기존에 가//다류 등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법개정을 통해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등 정확한 명칭을 부여하여 국민이 가사사건의 종류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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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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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관할정비도 진행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재판상 이혼 등)의 관할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 없이 부모 기준으로만 설정되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거주하는 곳의 가정법원에서도 혼인관계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의 원거리 재판 출석으로 인한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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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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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치명령 요건 완화로 미성년 자녀를 보호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통상 3개월까지가 그 기한이었는데요. 이제는 30일 이내로 그 기간이 줄어들어서 이혼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 지급을 더욱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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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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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 이에,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사전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양한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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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되면 재판절차 및 집행단계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익 및 복리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변화된 국민의 인식과 가사소송법 규정의 간극을 좁혀 가사사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18.3.2.예정), 국회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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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법무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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