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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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개띠의 해! 개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8. 2. 28. 14:00



오랜 과거부터 인간과 함께 살아왔던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 바로 개입니다. 개는 귀여운 외모와 주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유난히 사람이 개에 물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많이 보도되면서 개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크고 작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물로 인한 사고를 우려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듯,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요.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 달라질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펫티켓, 모두를 위한 에티켓이죠!


                              


 일반인 씨는 최근 아파트 개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걱정입니다. 견주에게 항의전화를 걸어 봤지만 자기네 개가 아니라며 시치미를 떼고요. 출근길에 개의 배설물을 밟아 기분을 망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그에 맞게 에티켓을 지켜 주었으면 좋겠는데....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법은 없을까요?”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에티켓, 줄여서, ‘펫티켓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러한 펫티켓과 관련된 조항은 동물 보호법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13조에서는 소유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배설물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13(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처럼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키우는 동물의 배설물을 내가 치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하기 귀찮은 것은 남들도 하기 귀찮고, 내가 더럽다고 느끼는 것은 남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물이 남들에게도 사랑받길 원한다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편, 2018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펫티켓과 관련된 과태료가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우선 동물을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 1차 경고, 2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이었는데, 개정 이후 1차부터 20만원, 2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목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5만원, 27만원, 3차 이상 10만원에서, 120만원 2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 견주가 아닌 사람들도 강아지를 만질 때는 주인의 허락을 맡고 만지기, 존중해 주기 등의 에티켓이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 만큼 지켜 주어야겠죠?

 

맹견, 거기 서!

상남자 씨는 거대한 맹견과 그 주인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고 맹견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포착한 먹잇감은 놓지지 않고 집요하게 물어뜯는 맹견과 함께 멋있게 달려가고 싶다는 로망을 지니고 있는데요, 맹견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모두가 함께 사는 곳에 맹견을 들여도 될 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를 잘 훈련시켜서 다스릴 자신은 있는데……. 그냥 기르면 안 되는 것일까요?”

 

맹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아보기 전에, 맹견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아야겠는데요. 맹견의 정의란 본래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그 유사견이었는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맹견의 견종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안전조치)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맹견은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으며,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 방지용 시동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은 엄격하게 제한된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사람이 많은 곳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 된다고 하네요.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 사냥 등 반려 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상해,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 깜박하고 이를 어겼다가 개가 다른 사람을 해친다면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기존에는 주인에게 가해지는 형사상 처벌이 미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정된 법에서는 꼭 맹견은 아니어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는 개이거나,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몸 크기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자면,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람이 숨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한다면?

 

무서워 양은 매일매일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아침 산책을 하면 운동도 되고,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할 수 있어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런 무서워양이 최근 산책을 그만할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중입니다. 바로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입마개 없이 목줄을 달지 않고 달리는 개 때문에 무서워양은 산책을 즐기지 못합니다. 당장 경찰서에 개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옆집 사람에게 입마개를 부탁하니 착한 개라며 물지 않는다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이를 어떡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사람들이 지켜야 힘이 생기는 만큼, 새롭게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없는지 잘 보고 만약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에게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동물보호법

41조의2(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2. 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3. 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동물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명, 개파라치 제도! 인데요.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거나, 맹견인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은 주인이 개파라치 포상금 대상이며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적발 사진과 개 주인의 이름 및 주소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경찰에 전달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20%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개파라치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와 인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법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남용을 막기 위해 연간 신고 횟수는 20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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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황금 개띠해를 맞아, 개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마련된 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모두가 알도록 하고,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함께 일반 국민들도 서로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유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