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9차례 개헌되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많은 한국 현대사는 잦은 헌법 개정을 불러왔고 다양한 가치가 수반된 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의 헌법은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의 시대를 개척함으로써 헌법의 참된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가치와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헌법의 첫머리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법률 위에 있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인 헌법의 첫 번째 조와 첫 번째 항은 그 함의가 매우 큽니다. 헌법 제 1항은 우리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명명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2항은 국민주권주의를 보여주며, 국가 권력의 중심이 ‘국민’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에서 유일하게 ‘권력’이라는 단어가 드러나는 조항으로, 이 후의 헌법은 권력이 아닌 권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일정기간 동안 ‘권한’으로써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는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2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1962년 5차 개정 때에도 헌법 1조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헌법의 가치를 숭고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1972년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7차 개정이 진행될 때,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결국, 주권의 행사 주체를 국민이 아닌, 대통령 한 사람으로 규정한 헌법이었고, 이는 국민의 숭고한 가치와 성격을 완전히 간과해버렸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좌)와 1987(우)
그 후, 8차 개정 때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고 현재까지 국민주권시대의 가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체성 그 자체를 표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속될 동안,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조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단순한 조항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들의 혼이 담긴 조항이며 절대로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조항입니다.
이후,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민주화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그 전문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5ㆍ18민주화운동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현재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시키기 위해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기도 한데요. 영화 1987, 택시운전사 등 다양한 미디어는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가치를 제고시켰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희생하여 만든 국가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 니콜라이 네크라소프
글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문예찬(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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