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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중재로 해결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8. 1. 30. 14:00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시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 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저는 얼마 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언론 중재스쿨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언론에 관한 많은 것들을 배웠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이나마 소개해볼까 합니다.

 

 

언론분쟁은 왜 일어날까요?

    


언론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며 살아갑니다. 언론은 작게 보면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개인이 말이나 글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언론을 통해 많은 정보가 오고가면서, 동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들로 인한 다툼을 언론 분쟁이라고 합니다.

 

언론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론이 항상 올바른 보도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보도의 유형에는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언론 중재스쿨에서 배운 언론 분쟁중 인격권침해에 해당되는 초상권침해명예훼손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명예훼손과 초상권침해의 성립 조건

법적으로 명예훼손의 기준은 무엇이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특정입니다. 정확한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볼 때, 그 표현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보도 내용에만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평가 저하의 여부입니다. 보도 내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상황이어야지만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1(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번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초상권의 정확한 의미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기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포함한 이미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촬영하여 허락 없이 공개하면 이건 무조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 침해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언론의 경우에는 정정보도 등을 내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언론분쟁, 중재로 해결할 수 있어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언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론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언론사에 직접 피해 회복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들 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조정, 중재절차입니다. 조정이나 중재 절차는 법원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언론중재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제가 다녀왔던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당사자인 신청인은 이곳을 통해 조정, 중재 신청을 하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 법이 정한 권리로 피해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결과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중재부가 권유한 적절한 해결 방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동의해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 조정성립입니다. 둘째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했지만, 언론사의 보도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중재부가 내리는 결정인 직권조정결정입니다. 직권조정결정의 경우에는 중재부의 결정에 한쪽 당사자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조정의 결과는 조정불성립결정입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거나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중재부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 밖에도 언론중재위원회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언론보도가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시정권고를 하기도 하고, 선거기사를 심의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다녀온 언론중재스쿨등 초, , 고 학생과 언론사,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방문이었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훨씬 경제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기회가 있으면 언론중재스쿨에 참여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어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언론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준(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