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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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무엇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8. 1. 31. 09:0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내가 피해자도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고요? 맞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아니고, 법무부의 소속 기관까지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면 알기 어려운 곳이지요.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2년 전 처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권지킴이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원을 했었죠.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곳을 꼭 한 번 제대로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8개의 센터 중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가, 사무처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부산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현판()과 김영철 사무처장()


   

interview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영철 사무처장

 

Q. 안녕하세요, 법무부블로그기자 10기 허소은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 무엇을 인터뷰 하고 싶으신지요?(하하) 저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일하고 있는 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Q. ,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주로 하는 일이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또는 생계비, 크게 확대해서 학자금 등등을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Q. 그렇군요. 학자금도 나온다니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와주나요?

A. 신청주의여서 피해자나 경찰 또는 검찰 의뢰를 받고 피해자가 직접 방문 또는 경찰이 이 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하고 요청이 오면 신청을 받아서 센터에서 검토합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있어서 위원장이신 센터의 이사님과 변호사가 회의를 주체해서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의 개개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무처에서 우선 서류와 진단서나 그 사람의 가정환경이나 기초 환경을 조사하고, 그 검토를 토대로 보통 아홉 분으로 구성된 위원 분들 중 과반수인 다섯 분이 참석하시게 되면 이제 심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컨대,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졌는지 입원을 했는데 간병인이 필요한지 또 ,그 피해로 인해서 아이를 봐줄 수가 없어서 돌봄이 제도가 필요한지 등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심의를 거치고 난 뒤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Q. , 그렇다면 서류를 검토하시고 피해자분들은 도우시면 보람을 느끼실 때가 많으시겠어요.

A. 보람이야 매일 느끼죠.(하하)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나 사안에 대해서 보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 전체가, 센터에서 하는 모든 일이 보람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돕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범죄피해자분들의 권리죠, 권리. 옛날에는 불쌍하게 피해를 당했으니 도와준다, 그분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마인드를 근무자도, 일반인도 바꿔서 피해자들의 권리라고 여겨야하는 거죠. 여기서 근무를 해보니 돕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 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허소은 법무부 블로그기자()와 부산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김영철 사무처장()

 

Q.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이라는 게 가슴에 와 닿네요. 저도 돕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거 같아요. 오늘의 명언이 아닐까 싶습니다.(하하) 그러면 센터에 계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화재 피해자분이였는데, 방화로 전 재산을 다 잃은 피해자가 있었죠. 가해자에게 전혀 배상을 못 받았고 센터에서도 실화의 경우는 지원이 어렵고 방화만 지원이 되어 과정이 까다롭죠.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센터에서 일 년에 두 번 해피투게더라고해서 명절에 피해자들께 특별 생계비, 위로금, 장학금 전달을 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사랑의 산타라는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이분에 대해서 몇 차례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니 감동을 받으셨죠.

 

얼마 후 다시 가내공업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센터에게 연락이 와 서는 가내공업으로 만드시는 리본을 기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되레 감동을 받았었죠.

 

Q. 도움을 받았던 분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다시 도움을 주겠다고 하다니 저도 이렇게 감동인데, 직접 경험하신 처장님은 그 감동이 배였겠네요.

A. 그렇죠. 그 외에도 외국인들이 한국 남편한테 또는 한국 사람한테 피해 입은 사람들, 가정폭력을 당한 어린아이들, 성폭력 피해자들 모두가 많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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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말로만들어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끝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피해자가 가장 먼저 가는 곳이 거의 지구대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의 민원실이나 조사 담당 경찰인데 반드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고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찰에서 범인검거를 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듯이 말이죠. 당신은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세상 참 좋아졌죠?(하하)

 

Q. 범죄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였군요?

A. 그렇습니다. ‘한 마디해줄 수 있냐고 물었으니 한 마디로 말해보자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이니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었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되었을 때, 나의 곁에 있어줄 기관이 있었다니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 혹은 내 자신이 피해자라면 망설이지 말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문을 똑똑 두드리고 이렇게 말해봅시다. 권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허소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