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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라진 경범죄, 어떤 것이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8. 1. 24. 16:00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범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을 해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도 있고, 재산이나 시설물을 파괴하는 범죄도 존재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노리는 아동 범죄와 볼 때마다 몸서리를 치게 하는 끔찍한 성범죄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 역시 존재하는데요. 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경범죄 라고 규정,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질 나쁜 범죄보다는 질서 위반 행위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길에 침을 뱉는다거나, 아무데서나 용변을 보는 등 사소한 행위까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여러분이 이런 것도 금지였어?” 하실 만한 기상천외한 내용도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특이한 경범죄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경범죄들

 

    


이미지 출처 : 직접촬영

 

 

경범죄처벌법

3(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첫 번째로 소개드릴 조항은, 경범죄처벌법3조 제1항 제6호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입니다. 이 조항은 병이나 부상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소방, 지자체 복지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학교 윤리 시간에 배운 적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비슷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극장, 쇼핑센터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워낙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지나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처벌을 해야 할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는 조건 하나가 더 붙게 되었는데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 , ‘관리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어도,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피할 방법은 없으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배려 정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직접촬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7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나 시설에 비춰 놓은 등을 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7호에 있는 무단소등 조항이 그것입니다. 처음 들었을 땐 조명하나 끄는 게 무슨 대수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집이면 모를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불을 끄면 사고가 일어나거나 시각/청각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1

31.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미신이나 근거 없는 의약품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행위 역시 위법입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약도 너무 많이 복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만든 의약품은 잘못 사용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과학적인 근거 없는 미신요법으로 돈을 버는 것 역시 질병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나쁜 일입니다. 3조제1항 제31호의 미신요법 조항은, 이러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법뿐 아니라 방송 분야에도 미신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무속인들과 함께 폐가나 폐교 등을 탐방하며 유령을 찾는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 여러 차례 그러한 이유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사회 곳곳에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경범죄, 어떤 것이 있을까?  


이외에도 다양한 조항이 있지만, 지금까지 소개드린 내용보다 더욱 의아한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내용은 예전에는 위반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시대가 흐르며 사회통념과 문화가 달라진 까닭에 유명무실해져서 결국 사라진 조항들입니다.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항 제30(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굴뚝 등 관리소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 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최근 주거문화가 주택보다는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면서, 굴뚝이 달린 주택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있다고 해도 난방과 요리에 도시가스가 연료로 쓰이다 보니, 그나마 있는 개인주택들도 커다란 굴뚝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다 보니 예전까지 있었던 30 굴뚝 등 관리소홀2013년 개정,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항 제46(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역시 시대상이 바뀌면서 사라진 조항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댄스가 일종의 스포츠로 받아들여지면서 초등학교 특별활동에 방송댄스가 생기고, 노인들의 재활과 여가를 위한 활동으로도 춤이 각광받고 있지만 예전에는 댄스라고 하면 불륜의 온상이라는 등 퇴폐적인 활동이라는 시선을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은 옛날 신문을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경향신문의 1989713일자 보도에서는 검찰이 비밀춤교습소, 음란비디오 상영 만화가게 등 음란퇴폐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음란퇴폐사범 28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3명을 지명수배 했다.’ 보도한 기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댄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향상되면서, 춤이 퇴폐적이라는 인식 역시 점차 옅어졌고 단속 필요성도 동시에 사라짐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항 제52(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뱀등 진열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뱀이나 끔찍한 벌레 등을 길가에서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것도 법으로 규제되는 행위였습니다. 현재는 동물 체험 행사 등이 아니고서야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경제개발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에는 건강에 좋다.’ 는 이유로 산에서 뱀이나 벌레를 잡아다가 판매하는 노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잘못 관리했을 땐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경범죄에 해당하였으나, 사회가 발달하면서 뱀장수약장수와 같은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며 조항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이외에도 54년도에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의 초안을 보면, ‘다리를 막고 통행세를 내게 하는경우와 일정한 주거 없이 강가에서 배회하는 자’, ‘남의 집에 멋대로 숨어 있는 자도 법적인 처벌 대상이었는데요. 경제가 발달하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었고, 부당한 통행세를 징수하는 불량배들도 사라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현대의 우리에게는 재미있는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3개 조항은 시대변화에 맞춘다.’ 라는 이유로 2013년 들어 동시에 사라졌는데요. 이들이 사라지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떠오른 스토킹이나 관공서 주취소란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은 그 시대를 반영하여 생기거나, 사라지는 융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역으로, 과거를 탐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당대에 어떤 법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범죄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경범죄는 극악무도한 범죄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실수로 저지를 수도 있을정도로 경미한 범죄이기도 하고, 경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맹렬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도 아니며, 타인의 생명에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에게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도 있을 만한 수준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벼움은 우리로 하여금 경범죄를 더욱 쉽게 범하도록 만듭니다. 살인과 강도, 절도 같은 중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도, 경범죄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어기기 쉬운 만큼 법을 지키는 것 역시 쉬운 경범죄! 법은 귀찮고 어려운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약속임을 항상 상기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와 마음을 갖춘다면 경범죄처벌법을 어기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되네요!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지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