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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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새사용, 새활용? 재활용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7. 12. 13. 11:30


에코브릿지 페스티벌을 아시나요? 지난 9월 잠수교에서 에코브릿지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인데 저는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코브릿지 페스티벌은 자신이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팔기도 하고 버려지는 물건들을 이용해 업사이클링한 물건들을 팔기도 하는 행사입니다. 저는 쓰다남은 천을 활용하여 고양이들을 위한 캣잎쿠션과 자연물을 이용해 만든 악세사리들을 가져가서 판매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가족처럼 업사이클링한 물건이 아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책, , 장난감들을 가져와 팔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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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참여한 에코브릿지 페스티벌


기자가 판매한 캣잎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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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학교나 지역사회 여기저기에서 나눔장터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나눔장터라는 표현 외에도 녹색장터, 벼룩시장, 나눔마당 등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데 저도 지금까지 여러 번 이 나눔장터에 나가 더 이상 보지 않는 책이나 맞지 않는 구명조끼, 옷 등을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다시 이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재활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재활용이라는 용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표현으로 나타내자면 재사용이 맞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사용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학교 행사인 가을걷이 축제에서 안쓰는 물건을 가져와 파는 것이나 안보는 책등을 나눔장터에서 파는것도 재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재활용이라는 단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폐기물관리법>2조에서는 페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재활용이라는 단어 안에는 재사용이 포함되어 있고 재생이용이라는 용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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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재생이용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에서는 재생이용을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리수거를 한 신문이나 종이를 모아 재생 종이를 만들거나 다 사용한 페트병 같은 플라스틱을 녹여 새로운 플라스틱 병을 다시 만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즉 재생이용과 재사용을 합쳐서 재활용이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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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장터에 참가했던 기자의 모습()과 장터에 나온 물건들()


제가 지난 9월에 청소년환경축전을 방문했을 때는 버려지는 가죽으로 멋진 팔찌를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 가죽팔찌와 에코브릿지 페스티벌에서 제가 쓰다 남은 천을 이용해 만든 고양이를 위한 캣잎 쿠션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재사용도 재활용도 재생이용도 아닙니다. 이것은 새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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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6년에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에서는 새활용을 업사이클링(Upcycling)의 우리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조에서는 업사이클링, 새활용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아름다운 가치를 한 차원 더 높여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에코브릿지 페스티벌에서 만난 물건들은 재사용과 새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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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경축전에서 가죽팔찌를 만드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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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통하여 재사용, 재생이용, 재활용, 새활용이라는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법들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 즉 쓰레기 발생을 줄이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피해가 오는 것이고 자원을 만들기 위해 많은 원료들이 낭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원을 순환시키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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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나 주민단체(지역)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구에서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중고물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원순환공원에서는 헌 옷을 이용한 리폼교실도 열리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신청하면 설치도 해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개인도 물건을 구입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여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또 물건의 순환과정도 한반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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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습의 자원순환 장터


앞으로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 시장이 더 커지고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폐기물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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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조안(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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