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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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법무부 블로그 2017. 6. 30. 11:00




 

23살 김◯◯양은 A 도시락업체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김양은 이번 달로 벌써 아르바이트 경력 2년차인데요. A도시락업체는 큰 대기업의 프렌차이즈 업체라 4대 보험도 되고, 임금 체납도 없어서 2년 동안 맘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말합니다.

 

◯◯, 사정이 있어서 가게를 접게 되었단다. 그동안 고생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만, 사장님이 가게를 접는다는 데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양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자리를 잃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양은 계속해서 재취업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경기인 요즘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당장 하루 살기가 막막한 ◯◯양을 본 친구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을 건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 같은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은 해당사항이 없을 줄 알았던 ◯◯. 친구의 얘기를 듣고, ‘설마?’ 하는 마음에 청년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김모양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을 하는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가 막막해지거나 삶의 질이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모든 구직자들에게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의 조건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고용보험법

40(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그렇다면, 과연 아르바이트생도 법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에 의해 4대 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근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의로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아무거나 시작하고 볼게 아니라, 보험이 되는지도 따져보고 일을 할 때에도 정당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작하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는 법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것을 인정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는 구조인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절차를 밟을 때에는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의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 일수를 곱한 만큼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처리를 해야 하고 이직과 함께 4대 보험 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워크넷 사이트 등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셋째, 고용센터 사이트에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받습니다.

넷째, 교육수료증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며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전사항을 거친 뒤에 절차를 거치면, 회사에 얼마나 근무했느냐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실의 에 빠진 김◯◯양도 실업급여를 통해 다른 일을 구할 때 까지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 수 있겠죠? 당당한 권리, 실업급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장원(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