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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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고, 카톡 해고... 효력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7. 6. 15. 14:00


어느 날 당신의 메일함에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회사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양식을 모두 갖춘 해고통지서였는데요. 과연, 얼굴을 보고 전달하지 않은 이 해고통지서는 효력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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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다 인터넷으로 보는 뉴스가 익숙하고, 책장을 넘기는 만화책보다 웹툰이 더 친숙한 시대입니다. 최근에는 종이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기도 하고, 중요한 문서나 계약서를 종이가 아닌 웹문서로 받아보고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전자문서와 종이문서의 효력이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과연 모니터 속에 있는 전자문서의 힘은 어디까지인지, 언제 사용할 수 있고 언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 등을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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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도 전자문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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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대한 정의는 전자문서법2조제1호에 나와 있는데요.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저장된 모든 정보는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메일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휴대전화 역시 정보처리장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는 물론 카카오 톡도 모두 전자문서입니다. 그 밖에도 한글과 워드파일, 동영상, 사진, 음악도 모두 전자문서에 포함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글 역시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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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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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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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종이문서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앞서 예시로 들었던,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보역시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201541401). 출력이 가능한 전자문서는 종이와 차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정확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해고에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해고통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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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 가지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민법428조의2에 따라 보증을 설 경우엔 전자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보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 밖에도 일부 법조항 중에는 출판물이나 우편물에만 적용되는 내용들이 숨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성격상 꼭 인쇄가 된 종이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법에 관한 서류는 등기우편이나 사람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통관대상인 물품에도 종이에 기록된 서류가 있죠. 저작권법에는 문서를 출판할 수 있는 권리인 출판권이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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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1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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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에 따라 민원인은 민원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역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문서가 필요할 때도 스캔문서, ‘전자화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고지서나 예비군훈련 통지서 역시 원할 경우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답니다. 민원을 처리할 때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에도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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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지만 여전히 종이문서는 곳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영수증 발행과 부동산 계약 등 종이문서로 나가는 비용이 1년에 13000억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고, 정부와 관련된 민원 서비스도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이용하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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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미래부는 앞으로 전자문서법을 더 정확하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자문서의 효력이 불분명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데요. 법 개정을 통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더 확실하게 인정받게 되면, 13000억원의 비용도 절약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다만, 앞서 제시한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보의 경우, 그 것이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당사자를 좀 더 배려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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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법 해설서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뉴스·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2&artId=133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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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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