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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카드납부도 OK, 분할납부도 OK!

법무부 블로그 2017. 6. 13. 09:00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 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원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며 과태료에 대한 절차가 일원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는 분들은 속도위반이나, 불법주정차로 과태료를 내 본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지 모릅니다. 기존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만 가능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운전자들이 시간을 내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또한,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과태료를 빨리 내고 싶어도 하는 수 없이 미뤄야 하는 일이 발생하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과태료 납부가 아주 쉬워질 전망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서 201763일부터 과태료를 내는 방법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질서행위규제법은 쉽게 말해서, 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법을 위반 한 것이 아니더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과태료 납부와 같은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당장 수중에 돈이 없으면 과태료를 내는 게 어렵게 되겠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 창구와 인터넷 뱅킹 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이용해서도 별도의 규정 없이 과태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과태료도 등록금처럼 분납이 가능하다?

  

  

필요시 과태료 납부를 연기 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특성에 맞도록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비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 것인데요. 과태료 납부를 연기 할 수 있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에 해당될 때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 한차례 연장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분할납부 및 연기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③ 「장애인복지법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제도는, 간단하게 말해서 자동차를 체납하였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입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대포차를 포함한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이 조치됩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택시 운전사가 택시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하여 자동차 등록판이 영치되었다고 한다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과태료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가 서민의 삶에 또 다른 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전후 비교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우리 모두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최대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다소 억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국민이 규칙을 잘 지키며 생활하는 국가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도 서민의 상황에 맞춰 낼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무척이나 반갑게 느껴집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노유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