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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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위의 법률은?

법무부 블로그 2017. 6. 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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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마다 한 대씩 있는 이동수단. 기름으로 움직이고 가끔 길가 막히면 정말 화가 나는 그것. 그렇지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것.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을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차가 많은 만큼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자동차로 인하여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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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자동차로 인한 피해는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서 상당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이번 달부터 개정 시행되는 달라진 도로 위의 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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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벨트? 일반도로에서도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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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로 인해서 목숨을 구한 사례! 잊을 만하면 한번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안전벨트는 차에 타면 가장 쉽고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 수칙임과 동시에, '생명띠'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자동차 안전 요소인데요. 기존에도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달부터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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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규정이 시행된다고 예고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안전벨트 규정은 '63'부터 시행됩니다. 기존과 달리 과태료도 조정되고(13세 이상 3만원, 13세 미만은 6만원),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좌석에 카시트를 반드시 설치한 후 탑승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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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의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망률은(사상자 대비 사망자 수) 1.45%로 착용했을 때의 0.39%보다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뒷자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 시 앞좌석 탑승자와 부딪혀 피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이야말로 그 어떤 보험보다 든든한 안전을 위한 보험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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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차선 변경? 이제는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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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터널 내 차선을 자세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터널 내 모든 차선은 실선입니다. 운전면허 시험공부를 해 본 여러분들은 모두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실선은 차선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이지요. 이는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차선도 좁고 갓길도 없는. 입구와 출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막혀 있는 밀폐된 공간인 터널의 특성상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화재나 매연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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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은 0.6%지만 터널사고의 사망률은 이보다 7배 정도 높은 수치인 4%에 달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정말로 크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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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작년 말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터널 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럴 수 없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터널 안에서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는지 단속하게 됩니다. 진로 변경이 확인되면 범칙금 3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터널에서는 절대로 차선변경 하지 말고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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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 항목이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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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달리던 옆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전방을 바라보니 단속카메라가 앞에 있습니다. 과속운전을 하다 카메라를 보고 속도를 줄인 것이지요. 이처럼 단속카메라는 비록 모든 구간을 감시할 수는 없지만 감시하고 있는 구간에서만큼은 최고의 효력을 발휘하는 교통법규위반 단속 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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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감시카메라가 할 수 있는 일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지금까지는 감시카메라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이 설정한 종목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급제동, 안전거리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금지/방법 위반이었습니다. 이를 규정한 각 도로교통법에 단속 관련 조항이 나와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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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는 63일부터는 위 9가지 단속항목에 5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지정차로 위반(가변차로 지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좌회전, 우회전시 차로 잘 지키기), 통행구분 위반(오토바이,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화물 적재시 확실히 고정하기!), 보행자 보호 불이행(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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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속 내용이 지켜야 하는 내용들인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단속카메라는 이런 위반사항들을 단속하지 못하였지만 오는 6/3부터는 위 5개의 행위도 단속카메라의 단속대상으로 편입되고,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도로 위의 법을 잘 지키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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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차량에 대한 사고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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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사고 후 뺑소니(도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주차장 사고 후 인적사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그냥 가거나, 쪽지 한 장 남기고 볼일 보러 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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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월부터는 달라집니다. 아직 시행예정법령(6.3.자 시행)이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에서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새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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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차주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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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관련 있는 주요 변경사항 4개 이외에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 확인이 의무화되고(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급차(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요령도 기존 우측 가장자리 양보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로 바뀌어 길 양 쪽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의 거리와 관련된 규정도 변경되었는데, 기존에는 삼각대 위치가 후방 100m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삼각대를 설치하려다 오히려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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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번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달라지는 도로위의 법률 잘 숙지하셔서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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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신승제(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