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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남은 인사청문회... 왜 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7. 6. 7. 11:00



청문회, 어떻게 통과하나요?

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새 정부의 내각 구성원인데요. 지난 5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 이낙연 총리가 인준됐습니다. 총리후보자로 지명된 지 21일만의 일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25, 후보자로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 하는 모습()29일 서훈 국정원장이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9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서훈 국정원장도 인사청문보고서가 31일 채택됐습니다. 62일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뒤를 이어 각부서 장관들의 청문회도 앞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이 녹록치만은 않은 게 사실이죠. 직무수행 능력 뿐 아니라 도덕성까지 두루 평가받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청문회 관문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청문회 후에 낙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청문회! 과연 후보자들은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번 시간에는 청문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도 법이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선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2017.6.2.)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인사청문회법은 2000년에 처음 제정됐습니다. 처음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헌재 재판관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이후, 2003년에는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2005년부터는 국무위원 등으로 청문회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중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야 하는데요. 각부의 장관과 검찰총장, 국정원장은 국회가 인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만 제출합니다.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 본회의를 거친 것이고,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과 본회의 보고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국회법

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65조의2(인사청문회)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헌법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게 됩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최장 3일간의 청문회를 거치고, 3일 안에 인사청문특위가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최장 3일에 걸쳐 진행되고, 그 후 인사청문특위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까지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되면, 국무위원을 제청할 수 있는데요. 이 국무위원들 중에서 각 부서의 장관을 국무총리가 다시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뽑고, 국무총리가 장관을 뽑아 대통령의 동의를 받는 게 기본 형식입니다. 국무위원 중에는 장관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국무위원, 즉 장관들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본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법

6(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9(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이하 생략)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까?

청문회가 시작되면 후보자는 사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한 뒤 10분가량의 모두발언을 합니다. 이후 인사청문특위 위원이 정해진 시간만큼 질문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질문마다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11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질의시간과 질문방식은 협의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질문을 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의요지서를 청문회가 열리기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위원장은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보냅니다. 청문회장이 아니라 서면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청문회 5일전까지 후보자가 질의서를 받아볼 수 있어야 하고, 후보자는 청문회개최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뭔가요?



현재는 인사청문회가 이슈지만, 지난해에는 국정조사 청문회가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누군가를 선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와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쟁점이 되는 어떤 사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일종의 조사와 확인을 위해 여는 청문회입니다. 지난 해 있었던 국정조사 청문회는 126일부터 201719일까지 7번 진행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선출하거나 낙마하도록 할 수 있는 반면, 국정조사 청문회와 같은 조사 청문회는 그 자체로 죄의 유무를 따질 수 없고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비해 조사청문회의 영향력은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많은 국민들 앞에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바로 잡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국정조사 청문회 마지막 날,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 32명을 국회모욕죄로,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우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국조특위는 제12조가 아니라 제13, 국회모욕죄로 증인들을 고발했습니다. 국회모욕죄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거나,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했을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머지 3명의 위증 혐의는 국회증언감정법14조에 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선서를 해야 하는데요. 선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서한 증인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엔 선서 내용 그대로 위증의 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자백을 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위증등의 죄)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지난 연말부터 올해 대선까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관심이 청문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7일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열립니다. 그리고 7~8일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행됩니다. 내각의 대표들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많은 청문회에선 날카로우면서 논리적인 질문과 합리적인 답변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