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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안되는 시험... 대리시험 보면 안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7. 6. 1. 13:27


​오늘(6월1일)은 6월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다. 봐도 봐도 적응 안되는 게 시험인 듯 하다. 아마 많은 고등학생들이 '누가 나 대신 시험 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상상일 뿐, 그것을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게 나쁜 행동이라는 것, 정정당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미국 드라마 슈츠(SUITS)의 주인공 마이크 로스는 한 번 읽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절대 기억력을 가진 청년이다. 하지만 그는 친구 트레버의 꾀임에 빠져 돈을 벌기 위해 수학 시험문제와 답을 모두 외운 후 판매했고, 그것이 적발되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다. 마이크 로스는 로스쿨 입학시험인 LSAT을 대리로 봐주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맨하튼 최고의 변호사 하비 스펙터를 만나 그와 함께 일한다. 하지만 대리시험 전력으로 인해 끊임없이 곤경에 처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드라마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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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 '슈츠' 포스터>

 

미국의 인기 있는 드라마이기에 우리는 마이크 로스를 응원하게 되지만, 만약 그가 현실 속 인물이었다면 덮어놓고 그의 성공을 응원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리시험 케이스는 드라마나 영화 속이 아닌 현실에서도 가끔 일어나는데, 실제 대리시험을 보다 적발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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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 지방 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는 취업 및 승진에 필요한 토익이나 텝스 시험에 대리 응시해 원하는 점수를 받아주고 억대의 돈을 챙긴 김모씨를 구속하였다. 김씨는 20139월부터 201611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의뢰자들을 모집한 후, 시험에 대리 응시해주는 대가로 1회당 400~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와 서울소재 사립대학교를 졸업한 후 스위스계 제약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시험을 쳐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시험 감독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얼굴 합성 어플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얼굴사진과 자신의 얼굴사진을 합성한 뒤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 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시험을 치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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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에서 대리시험을 보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광주 남부 경찰서는 의뢰인의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다 3교시 외국어 영역시험 도중 수험표의 사진과 얼굴이 다른 점을 발견한 감독관에 의해 적발된 김모씨를 구속하였다. 또한 올 초에는 서울대 공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1년간 지인에게 대리시험을 치루게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서울대에 따르면 공대생 권모씨는 2016학년도 전공과목 3개를 지인에게 대신 치게 하고 과제물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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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장에서 대리시험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처벌수위는 과연 어떨까?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시험 시행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의 토익, 텝스 시험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수능시험의 경우는 공부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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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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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과정에서 위의 수능시험의 경우처럼, 대리시험 응시를 의뢰한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에 따라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토익, 텝스 시험의 경우와 같이 신분증의 사진을 바꾼 뒤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형법 제22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여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전과가 없더라도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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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높은 시험점수를 간절히 원한다. 이 시험점수가 있어야 특정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단숨에 높은 시험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달콤한 대리시험의 유혹의 끝에는 위와 같이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대리시험의 의뢰자와 수행자 모두 엄격한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이 대목에서 한동대학교의 무감독 양심시험이 눈길을 끈다.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며 살겠다아너 코드 (honor code)’의 일환으로 시험감독 없이도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명예를 지키며 시험을 치루는 제도이다. 대리시험의 처벌 수위가 높기도 하지만,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대리시험의 유혹에서 단호히 피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건전한 시험 문화 풍토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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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수민(고등부)